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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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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7. 9. 14. 선고 2007고합199, 2007고합264(병합), 2007고합268(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검사

김수현

변 호 인

변호사 이홍외 5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2, 4를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3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69일을 피고인 1에 대한, 221일을 피고인 2에 대한, 162일을 피고인 3에 대한, 142일을 피고인 4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3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로부터 52,5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3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은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04. 3. 13.부터 직무집행정지시인 2006. 9. 15.까지 부산 중구 소재에 있는 공소외 1 신용협동조합(이하 ' 공소외 1 신협'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신협의 업무를 총괄하던 자, 피고인 2는 2004. 9. 1.부터 직권면직시인 2006. 9. 13.까지 위 공소외 1 신협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여신 및 수신업무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 피고인 3은 피고인 4가 공소외 25를 대표로 등재하였으나 실제 피고인 4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인 부산 해운대구 소재 공소외 5 주식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면서 피고인 4 운영의 대부업체에서 모집한 대출서류를 위 공소외 1 신협 등에 교부하여 대출을 발생시키고 대출금을 관리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바, 2004. 7.경 위 공소외 1 신협이 대출자금 회수불능 및 영업부실 등으로 경영이 어렵자 피고인 2는 공소외 19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4에게 공소외 1 신협의 대출을 단독으로 대행하게 해 주기로 제의하고, 피고인 4는 위 공소외 1 신협에 위 공소외 19 명의로 금 105,000,000원을 후순위 차입하는 조건으로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신청인을 모집하여 공소외 1 신협의 대출을 단독 대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2, 4의 제의를 받은 피고인 1은 공소외 1 신협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경영을 정상화한다는 명분으로 피고인 2를 위 신협이사회에 추천하여 상무로 임용하고 대출업무 등을 담당하게 한 다음

1.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26 사단법인 부산지역 본부장인 피고인 4와 공모하여, 피고인 1, 2는 공소외 1 신협의 이사장 및 상무로 위 신용협동조합의 자금을 대출해 주려면 대출신청인의 본인 여부 및 대출용도와 신청금액의 적정성 여부, 상환능력, 신용상태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대출서류 작성시에는 금액, 이율, 상환기일, 상환방법 등은 채무자가 자필로 작성, 이를 확인하여 대출여부를 결정하고 대출금 상환이 용이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4는 2005. 4. 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북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인 공소외 27 주식회사(대표이사 ○○○)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찾아온 공소외 28로부터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위 피고인 3을 통해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게 한 다음 위 피고인 3으로 하여금 피고인 2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2는 2005. 4. 11. 위 공소외 1 신협 사무실에서 피고인 3을 통해 제출받은 위 공소외 28 명의의 대출신청서만 보고 대출당사자의 확인 및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도 하지 않은 채 위 공소외 28 명의 대출상담서, 가계용 대출거래약정서를 피고인 1에게 대출승인신청 결재를 올리고, 피고인 1은 위 정을 알면서 최종 승인결재를 하고, 피고인 2는 위 결재를 받은 후 즉석에서 신협 자금 35,000,000원을 위 공소외 28 명의로 임의개설한 신협 예금계좌( (계좌번호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일단 입금한 후 곧바로 위 공소외 28 명의로 출금전표를 작성, 전산조작을 통해 위 공소외 28 명의 신협 예금계좌에서 위 금원을 인출 후 그 중 금 980,000원은 출자금으로 전환 입금(신협 (계좌번호 생략))하고, 그 중 금 4,000,000원은 피고인 4의 동거녀인 공소외 29 명의 신협 예금계좌( (계좌번호 생략))로, 그 중 금 30,000,000,000원은 공소외 27 주식회사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공소외 30(위 공소외 29의 친척) 명의 신협 예금계좌( (계좌번호 생략))로 각 입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6. 4. 27.까지 사이에 모두 630회에 걸쳐 피고인 4 운영의 대부업체인 공소외 27 주식회사, 공소외 31 회사, 공소외 32 회사, 공소외 5 주식회사 및 동인이 모집해 온 공소외 33 회사(대표 △△△, 피고인 4의 동생), 공소외 34 회사(대표 □□□), 공소외 35 회사(대표 ☆☆☆, 3의 동생), 공소외 36 회사(대표 ▽▽▽) 등에서 모집한 사채신청자들에 대하여 대출거래 당사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공소외 37 등 일부 대출자들은 대출자격기준부적합자인 신용관리대상자로 대출승인이 곤란함에도 연이율 12%, 만기상환기일 6개월 ~ 1년 조건으로 대출을 승인하여 합계 금 3,852,000,000원을 부당 대출하고, 위 대출신청자들 명의로 임의 개설한 신협 예금계좌에 대출금을 일단 입금 후 다시 피고인 3 명의 예금계좌( 공소외 1 신협 (계좌번호 생략), 부산은행 (계좌번호 생략)) 등 피고인 4가 관리하는 계좌로 대출금을 이체하고, 피고인 3은 위 대출금을 피고인 4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4는 위와 같이 교부받은 대출금을 연이율 70.1% ~ 225.7%, 만기상환기일 55일 내지 120일로 단기 대부하여 원래 대출이율과의 차익을 얻고, 차익 중 일부는 피고인 1, 2에게 급여 형식으로 지급하고, 실제 대출신청자들이 피고인 3에게 일수로 대출금을 변제하면 신협에 이자만 변제하면서 그 기간 동안 차익 상당액은 피고인 4의 울산종금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및 인베스트상호저축은행, 푸른상호저축은행 대출금 변제, 위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운영경비 및 피고인 4가 개인적으로 운영한 사행성 피씨방의 운영자금 등 피고인 4의 개인용도로 사용 또는 타인에게 다시 대출을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결국 부당대출금 중 원금 3,514,000,000원이 미변제되고 이자도 기한 내 변제받지 못하여 피고인 4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공소외 1 신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피고인 2는

가. 피고인 4와 공모하여

피고인 4의 고객들에게 담보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위 공소외 1 신협의 예치금으로 약 38억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해주던 중 신협중앙회에서 감독관이 파견되어 "2006. 6. 30.까지 50,000,000원 이상이 상환되지 않으면 중앙회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고발을 해야 하니 빨리 50,000,000원 이상을 채워달라"고 하여 피고인 2에게 상환 독촉을 하자 피고인 4는 "고객 중 공소외 2의 예탁금을 활용하여 일단 채워넣으면 우리 직원 피고인 3이 대출금을 회수해 올 때 다시 공소외 2 통장에 입금을 시켜 주겠다, 내가 공소외 2를 신협에 소개하여 입금시켰는데 신협이 위태롭기 때문에 공소외 2의 정기예탁금을 중도 해지하여 무슨 일이 생기면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요구불예금에 입금을 시킨 것이다, 내가 직접 공소외 2와 통화를 할테니 인출은 알아서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2는 2006. 6. 16.경 및 같은 달 22.경 공소외 1 신협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2가 피고인 4의 소개로 2회에 걸쳐 동녀 명의의 공소외 1 신협 자립예탁예금 계좌( (계좌번호 생략))로 예금해 놓았던 금 50,000,000원에 대하여, 위 금원을 고객을 위하여 선량하게 이를 보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부당대출에 대한 책임을 일시 모면하기 위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6. 7. 10. 13:32경 위 공소외 1 신협 창구에서 입출금을 담당하는 여직원인 공소외 6으로 하여금 전표처리 및 날인을 하게 하여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금 50,000,000원을 출금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4의 직원 피고인 3의 신협 보통예탁금 예금계좌( (계좌번호 생략))로 위 출금한 금원을 입금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5:13경부터 순차적으로 피고인 3의 신협계좌에서 출금한 위 50,000,000원을 사고 대출자들인 공소외 7의 신협 보통대출 예금계좌( (계좌번호 생략))로 금 2,062,684원을, 같은 공소외 8의 신협 보통대출 예금계좌( (계좌번호 생략))로 금 2,061,479원을, 같은 공소외 9의 신협 보통대출 예금계좌( (계좌번호 생략))로 금 1,546,108원을, 같은 공소외 10의 신협 보통대출 예금계좌( (계좌번호 생략))로 금 2,054,903원을, 같은 공소외 11의 신협 보통대출 예금계좌( (계좌번호 생략))로 금 2,054,246원을, 같은 공소외 12의 신협 보통대출 예금계좌( (계좌번호 생략))로 금 3,077,095원을, 같은 공소외 13의 신협 보통대출 예금계좌( (계좌번호 생략))로 금 3,077,095원을, 같은 공소외 14의 신협 보통대출 예금계좌( (계좌번호 생략))로 금 5,133,615원을, 같은 공소외 15의 신협 보통대출 예금계좌( (계좌번호 생략))로 금 10,205,677원을, 같은 공소외 16의 신협 보통대출 예금계좌( (계좌번호 생략))로 금 4,072,917원을, 같은 공소외 17의 신협 보통대출 예금계좌( (계좌번호 생략))로 금 5,006,575원을, 같은 공소외 18의 신협 보통대출 예금계좌( (계좌번호 생략))로 금 10,588,842원을 각 입금시켜 각 채무상환을 하는 방법으로 위 부당대출자들에게 위 입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금 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나.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 4, 3이 공소외 1 신협의 금원을 대출받아 대출이율차익 및 대출상환기간동안 수금한 대출상환금을 유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매월 금 3,000,000원을 지급받고, 대출금 상환시에는 연 18%의 이율로 계산하여 공소외 1 신협의 실제 대출이율(연 12%)의 차익 6%를 수수하기로 하고, 2004. 11. 5. 피고인 4로부터 처인 공소외 38 명의의 공소외 1 신협예금계좌( (계좌번호 생략))로 사례금 명목으로 금 3,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6. 3. 13.까지 사이 모두 19회에 걸쳐 금 52,500,000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다.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20 주식회사(대표 권혁주)를 운영하는 공소외 3을 통하여 2006. 4. 11.경 피해자 공소외 21 주식회사(대표이사 안승환)로부터 공소외 4, 22, 39, 40, 41, 42, 43, 44, 45, 46, 47 등 모두 11명 명의로 매입한 부산 동래구 소재에 있는 (명칭 생략)상가 11세대의 잔금 대출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6. 5. 4.경 부산 동래구 소재에 있는 (명칭 생략)상가 분양사무실에서, 위 공소외 21 주식회사 부장인 공소외 24에게 '본 공소외 1 신협에서 잔금인 일금 칠억 원을 2006. 6. 20.까지 공소외 21 주식회사에 직접 입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대출금 지급보증 확약서'를 작성해 주어 위 상가 11세대가 그 무렵 위 11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위 11명 명의로 담보대출약정서를 작성하여 (명칭 생략)상가 11세대를 담보로 공소외 1 신협에서 대출을 발생시켰으면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바로 지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 5. 16.경 위 공소외 1 신협 사무실에서 공소외 4(상가 411호 명의인) 명의 대출약정서류를 제출받아 동인 명의로 대출을 발생시킨 후 즉석에서 액면금 30,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로 대출금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불상지에서 위 30,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피고인 4에게 임의 대여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6. 6. 19.경까지 사이에 모두 9회에 걸쳐 금 355,000,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3. 피고인 4는

가. 제1항과 같이 공소외 1 신협의 금원을 대출받아 대출이율차익 및 대출상환기간동안 수금한 대출상환금을 유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위 피고인 2에게 매월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대출금 상환시에는 연 18%의 이율로 계산하여 위 피고인 2가 공소외 1 신협의 실제 대출이율(연 12%)의 차익 6%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2004. 11. 5. 피고인 2의 처인 공소외 38 명의의 공소외 1 신협예금계좌( (계좌번호 생략))로 사례금 명목으로 금 3,0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6. 3. 13.까지 사이 모두 19회에 걸쳐 금 52,500,000원을 교부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고,

나. 위 공소외 27 주식회사에 대하여 2004. 12. 20. 대부업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5. 4. 20.경 위 공소외 27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 공소외 48에게 미리 비치하고 있던 공소외 1 신협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금 5,000,000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달 22.경 위 공소외 48에게 매일 55,000원씩 100일 동안 원리금 5,500,000원을 일수로 상환하는 조건(연리 70.1%)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1.경까지 사이에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금 41,000,000원을 대부하는 등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은

1. 피고인 3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 2, 4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2, 4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3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1, 2, 4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49, 28, 37, 피고인 3, 공소외 50, 19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신용조사서, 수신기간별거래내역, 거래실적(내역)표, 문자메세지 화면캡쳐 사진, 각 대출상담서, 각 입금전표 사본, 출자금원장 사본, 적금대출원장, 사건경위서, 대부업체관련대출 명세표 사본, 부산은행 피고인 3 급여 및 경비내역, 국민은행 피고인 3 급여 및 경비내역, 하나은행 피고인 3 급여 및 경비내역, 부산은행 피고인 4 관련 지출내역, 국민은행 직원급여 내역, 국민은행 피고인 4 관련 지출내역, 하나은행 직원급여 내역, 하나은행 피고인 4 카드결재 내역, 공소외 51 은행거래내역, 피고인 3 은행거래내역, 공소외 1 신협대출금 현황표

1. 사건송치서 사본, 각 조사과정확인서,

1. 각 수사보고, 종합수사보고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 3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3의 법정진술

1. 피고인 2, 4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3, 24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2, 4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3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2, 4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3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49, 3, 24, 52, 피고인 4, 3, 공소외 53, 54, 55, 56, 57, 58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59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사본( 공소외 2), 온라인예금통장(고소인) 사본, 진술조서(고소인) 사본, 신분증 사본, 입출금내역서 사본, 공소외 6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입출금전표 사본, 문답서 사본, 각 진술조서 사본, 계보도 사본, 각 진술서 사본

1. 각 고소장, 대출급 지급보증 확약서, 온천동 (명칭 생략) 아파트 매매현황,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소재 (명칭 생략) 아파트}, 진술조서(고소대리인), 계약서, (명칭 생략)상가신협대출내역, 대출급지급보증 확약서,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집합건물{부산 동래구 소재 (명칭 생략)상가), 통장사본 공소외 21 주식회사, 진정서(2006형제12879호 관련), 각 대출거래약정서등, (명칭 생략)상가 매매계약서, (명칭 생략)상가 미분양 현황, 계약해지통보, 매매계약서 사본, 공소외 52 작성의 경리장부{ (명칭 생략) 아파트}, 통장사본, 자금현황, 자금예탁,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명칭 생략)상가 신협대출내역, 확인서( 공소외 3), 각서, 검사서, 대부업체 관련 대출명세, 2006하합8 파산선고 결정문 사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집합건물(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1. 각 수사보고, 통장사본첨부보고, 등기부등본 등 첨부 보고, 각 조사과정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사본 첨부보고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2, 4)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 피고인 1, 3)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 피고인 1, 3)

1. 추징 ( 피고인 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1의 주장 부분

피고인 1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외 1 신협에서 무보수 비상근직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는데 대출실무는 피고인 2가 담당했고 피고인은 피고인 2를 믿고 결제하였을 뿐이며, 2006. 4.경 민원이 발생되면서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2 역시 피고인에게 불법대출 사실을 말한 적이 없었으므로 불법대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본다. 피고인 4는 법정에서, "자신은 2004. 7.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청기와 보신탕집에서 피고인 2와 피고인 1을 함께 만났는데, 피고인 1도 공소외 1 신협의 사정을 설명하며 후순위 차입을 통한 자금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이 건이 사건화 되기 전에 자신이 지나가는 말로 피고인 1에게 '대부업체에 돈이 나가 있는데 수금에 신경 써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2는 법정에서, ① 자신은 공소외 1 신협 이사장이던 피고인 1에게 예탁수신금액, 대출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 4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인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3이 대출신청자를 모집하여 대출서류를 작성해 오면 이사장인 피고인 1의 결재를 받아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구두상이든 서류상이든 항상 피고인 1의 결재를 받았다. ② 2005. 5.경 피고인 1이 여행사 사무실을 한다며 여행사로 출근하면서 승용차를 바꾸는 등 생활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 4가 피고인 1에게 200만 원씩 송금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소외 1 신협 여직원과 입금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4에게 피고인 1을 소개시켜 준 후에는 자신보다도 두 사람이 더 친밀감 있게 만나곤 하였다. ③ 피고인 1의 아들이 이태리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 4가 중국에 있는 자신의 지인을 통해서 피고인 1의 아들이 물건을 수입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주 만났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피고인 1은 피고인 4 소유의 그랜져 승용차를 타고 다녔다. ④ 공소외 1 신협의 대출이자가 연 12%임에도 피고인 4를 통하여 대출을 해 줄 때는 이자율을 연 18%로 받음으로써 6% 차익을 보았는데 피고인 4와 사이의 이러한 약정에 대하여 이자 차액분인 6%를 조합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해야 되겠다고 피고인 1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 ⑤ 피고인 4가 모집해 온 대출신청서 중 대출서류가 미비되어 자신이 반려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4가 피고인 1에게 연락하고, 피고인 1은 자신에게 대출해 주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1은 추후 확인까지 한 적이 있다. ⑥ 피고인 4에게 만들어 준 공소외 1 신협 법인카드도 피고인 1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1은 공소외 1 신협으로부터 월 200만 원을 받으면서 출근도 매일 하였고, 신협업무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자신에게 별도로 확인하고 질문을 하였다. ⑦ 피고인 1은 피고인 4, 3 등과도 자주 만났고, 피고인 1 소유의 건물로서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 공소외 1 신협 사무실이 있었기 때문에 자주 출근을 하고 결재를 하였으므로 대출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공소외 1 신협대출이율 12%와 피고인 4의 상환대출이율 18%의 차익 6% 비자금의 존재여부는 물론 이렇게 조성한 돈을 공소외 1 신협 직원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사정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각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4의 외사촌이며 피고인 4를 피고인 2에게 소개한 공소외 19의 진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2005. 3. ~ 4.경부터 공소외 19와 피고인 4가 공동으로 경영하는 부산 북구 화명동 현호타워 8층에 있는 ' 공소외 60 회사'에 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여행사에 근무하면서 특별한 업무가 없었음에도 2005. 9. 15. 100만 원, 2005. 11. 14. 200만 원, 2005. 12. 9. 200만 원, 2005. 12. 30. 200만 원, 2006. 1. 10. 200만 원, 2006. 2. 9. 700만 원, 2006. 3. 13. 350만 원을 피고인 4의 동거녀인 공소외 29 등의 명의로 송금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실들은 피고인 3의 진술에 의하여 대부분 뒷받침되고 있다.

이상의 사정 즉, 피고인 1과 상피고인들과의 친분관계, 피고인 1이 이 사건 불법대출에 관여한 정도, 이 사건 불법대출이 발생할 때를 즈음하여 피고인 4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기 시작한 정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피고인 1이 공소외 1 신협의 무보수 비상근 이사장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고인 2나 피고인 4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 하에 이 사건 불법대출에 관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2의 주장 부분

가.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임을 몰랐다는 점

피고인 2는 피고인 4를 통한 대출이 대부업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민원이 발생하여 신협중앙회의 실사를 받게 되면서 비로소 대부업체를 통한 불법대출임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인 2가 피고인 4를 소개받을 당시 피고인 4는 신용정보업체 및 대부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으면서, 공소외 1 신협에서 연이율 12%, 만기상환기일 6개월 내지 1년 조건으로 대출받은 자금을 자신의 대부업체에서 모집한 사람들에게 연이율 70.1%에서 225.7% 가량의 이자로 만기상환기일 55일 내지 120일로 하여 대출해 주었는데, 피고인 2도 피고인 4가 대부업체를 경영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2는 피고인 3을 통하여 피고인 4에게 지급된 공소외 1 신협의 대출금이 대부업체를 통하여 높은 이자로 다시 대출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 4는 법정에서, 피고인 2가 자신에게 대출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아 자신이 '대부업체를 통하면 보증도 되고 대출이 잘 되지 않겠냐며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③ 공소외 1 신협의 직원이던 공소외 6의 진술( 2007고합268호 , 수사기록 138쪽)에 의하면, "사무실에 피고인 4가 한번 씩 찾아왔고 제가 알기로는 피고인 2 친구의 4촌이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 2와 피고인 4는 서로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소외 1 신협의 직원들의 이야기로는 피고인 2가 공소외 1 신협의 돈으로 사채업자(대부업자)인 피고인 4에게 자금을 대주는 것이라고 하였고 피고인 4도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④ 피고인 3은 수사기관에서, " 공소외 1 신협 (계좌번호 생략) 통장은 피고인 2가 임의로 통장을 만든 후 저에게 이야기하기로는 피고인 4가 대부한 자들의 이자통장으로 조금 사용하겠다고 하여 통장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 통장 및 도장 등 일체를 피고인 2가 관리하였다( 2007고합268호 , 수사기록 142쪽)", "저는 피고인 2 상무가 위와 같은 서류는 모두 대부업체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부업체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에게, '수금은 잘 되느냐. 어떻게 수금을 하느냐. 100만 원이 나가면 이자는 얼마를 받느냐'라는 등 물어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수는 어떻게 받느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대출금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물어보기까지 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 2가 일수 운운한 것으로 보아 당시 저희들이 대부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007고합199호 , 수사기록 2343~2344쪽)라고 진술하였으며, 법정에서 "피고인은 2006. 4.부터 같은 해 8.경 공소외 1 신협의 상무로 재직하고 있는 피고인 2를 만나 대출금원을 피고인 4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미연에 방지하라며 여러 차례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밖에 피고인 3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피고인 2가 공소외 1 신협의 대출금이 대부업체로 들어가서 고리로 재대출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공소외 1 신협의 대출금이 피고인 4가 운영하는 대부업체로 유입되어 재대출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2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설사 피고인 2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2가 신협의 대출규정 등 대출관련 절차를 준수하여야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대출한 대출금을 피고인 3을 통하여 피고인 4가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대출금 중 원금 3,514,000,000원이 미변제되어 공소외 1 신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므로, 대출자들의 신상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으며, 대출금을 피고인 3을 통하여 피고인 4에게 지급한 후 신협의 대출이자보다 고율의 이자를 다시 피고인 3을 통하여 지급받은 점을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행위로 공소외 1 신협에 위 미변제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 2는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 2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피고인 4로부터 송금받은 5,250만 원은 차용금이라는 점

피고인 2, 4는 피고인 2가 피고인 4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매월 300만 원씩 총 5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대출편의를 봐주는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차용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 2와 피고인 4는 피고인 2의 친구이자 피고인 4의 외사촌인 공소외 19가 소개하기 전까지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공소외 1 신협의 회생 건 때문에 공소외 19의 소개로 처음 만난 사실, ② 당시 공소외 19는 피고인 4를 공소외 26 사단법인 부산지역 본부장이고,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계통에 밝고 돈이 많다고 소개한 사실, ④ 당시 피고인 4는 피고인 2에게, 자신은 공소외 61 회사라는 신용정보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출, 예금 등 공소외 1 신협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대출서류 등을 신협에 제출할 테니 대출을 해 주면 대출금 회수, 이자 등 모든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고 한 사실, ⑤ 당시 공소외 1 신협은 연 12%의 대출이율로 대출을 하고 피고인 4는 연 18%의 대출이자를 상환하기로 하고, 차익 6%의 대출이자는 공소외 1 신협의 운영경비로 사용하기로 한 사실(이상 피고인 2의 법정 진술) ⑥ 피고인 4는 피고인 3 등 자신의 부하 직원들에게 ' 공소외 1 신협은 사실상 자신이 운영하고 있다며 이사장과 상무에게 자신이 300만 원씩 월급을 주고 있다'는 말을 수시로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3이 피고인 4와 함께 공소외 1 신협을 방문할 때에는 모든 직원들이 기립하여 회장님 이라는 칭호를 붙이며 인사를 하였고, 직원들 회식자리에 자주 참석하고 공소외 1 신협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 피고인 3의 법정 진술)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와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등 상당한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4가 5,000만 원 상당의 목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매월 300만 원씩 피고인 2에게 빌려주었다는 것이나 금전거래를 하면서 변제기나 이자 등에 대한 약정을 한바 없고 차용증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 4와 피고인 2, 공소외 1 신협과의 관계 등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로 볼 때 피고인 4가 피고인 2에게 매월 300만 원씩 지급한 5,250만 원의 돈은,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 4에게 대부업체의 대출자금 명목으로 공소외 1 신협의 자금을 독점적으로 제공하는데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2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공소외 21 주식회사의 대출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점

피고인 2는, 공소외 3의 부탁을 받고 공소외 4 외 10명에게 대출을 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대출금 지급보증확약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며, 자신은 위 대출금을 공소외 3과 피고인 4에게 건네주었을 뿐 그 대출금을 피고인 4에게 임의대여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본다. 공소외 24, 3의 법정 진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 2는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20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공소외 3을 통하여 2006. 4. 11.경 피해자 공소외 21 주식회사로부터 공소외 4, 22, 39, 40, 41, 42, 43, 44, 45, 46, 47 등 모두 11명 명의로 매입한 부산 동래구 소재 (명칭 생략)상가 11세대의 잔금 대출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 ② 공소외 21 주식회사 측은 2006. 4. 11.경 공소외 20 주식회사의 공소외 3에게 상가 11개를 약 39억 원에 분양하면서 잔금 약 35억 원 중 '7억 원은 공소외 1 신용협동조합 발행 지급보증서(지급기한 잔금일로부터 2개월 기한)를 공소외 21 주식회사에게 제출한다'고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재한 사실, ③ 공소외 1 신협 발행 지급보증서의 내용은 ' 공소외 20 주식회사 측이 위 공소외 4 등 11명 명의로 공소외 1 신협에 위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다음 위 공소외 1 신협에서 공소외 21 주식회사로 직접 돈을 입금해 준다'는 것인 사실, ④ 공소외 21 주식회사의 부장인 공소외 24는 2006. 6. 초순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월드타운 320호 성원건설사무실에서 피고인 2로부터 '본 공소외 1 신협에서 2006년 4월 27일 부산시 동래구 소재 (명칭 생략)상가 10개 호수에 대하여 채무자 공소외 22 외 7명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한 일금 7억 원을 2006년 6월 20일까지 공소외 21 주식회사에 직접 입금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2006. 5. 4.자 공소외 1 신협 이사장 명의 '대출금지급보증확약서'를 건네받은 사실, ⑤ 공소외 24는 공소외 3으로부터 2006. 5. 4.자 '대출금지급보증확약서'를 건네받고 피고인 2에게 전화로 그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2는 자기가 작성해 준 것이 맞다고 확인해 준 사실, ⑥ 이에 따라 공소외 24는 위 상가의 소유권을 공소외 3의 요구대로 공소외 3이 지정하는 사람 명의로 이전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2가 공소외 21 주식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대출금을 임의로 피고인 4에게 대여하여 횡령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2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4의 주장 부분

피고인 2에게 송금한 52,500,000원이 차용금이라는 피고인 4의 주장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4는 피고인 2로부터 "신협중앙회에서 감독권이 파견되어 2006. 6. 30.까지 5,000만 원 이상이 상환되어야 한다"는 전화를 받은 적은 있지만 피고인 2에게 "알아서 해결하라"고만 하였을 뿐, 피고인 2에게 "고객 중 공소외 2의 예탁금을 활용하여 일단 채워 넣으면 우리 직원 피고인 3이 대출금을 회수해 올 때 다시 공소외 2 통장에 입금시켜주겠다. 내가 공소외 2와 통화를 할 테니 인출을 알아서 해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① 당시 신협중앙회에서 공소외 1 신협에 감독관을 파견하고 피고인 4에게 대출한 미회수 대출금을 빨리 회수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보고를 해야 한다면서 대출금 회수를 종용한 사실, ② 이에 피고인 2는 피고인 4에게 전화를 걸어 "2006. 6. 30.까지 5,000만 원 이상이 상환되지 않으면 중앙회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고발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빨리 5,000만 원 이상을 갚아주라"고 하자, 피고인 4는 " 피고인 3이 부실 대출금에 대해서 빨리 회수를 하면 상환을 하도록 하겠다. 기다려라"고 한 사실, ③ 위와 같이 말을 하고도 피고인 4가 2006. 6.말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신협중앙회 감독관에게 대출금 회수에 대한 독촉을 받던 피고인 2가 다시 피고인 4에게 전화를 하자 피고인 4는 " 공소외 2씨 통장에 돈이 있느냐"고 물어보았고, 피고인 2가 "돈이 예탁되어 있다"고 하자, 피고인 4는 "잠시 공소외 2의 예탁금을 활용을 하여 현용이가 대출금을 회수해 오면 다시 공소외 2 통장에 입금을 시켜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한 사실, ④ 이에 피고인 2가 "고객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예금 인출을 할 수 없다, 내가 직접 공소외 2씨와 통화를 하여 예금인출을 하여 활용을 해도 되겠느냐고 물어보겠다"고 하자, 피고인 4는 "내가 공소외 2를 신협에 소개를 하여 입금을 시켰다, 신협이 위태롭기 때문에 공소외 2의 정기예탁금을 중도 해지하여 무슨 일이 생기면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요구불예금에 입금을 시켜 놓았지 않느냐, 내가 직접 통화를 할 테니 알아서 처리를 해라"고 한 사실(이상 2007고합268호 , 피고인 2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199~200쪽), ⑤ 피고인 4는 피고인 3에게 대출자 8~9명의 명단을 불러주면서, 공소외 1 신협에 감사가 나와서 우선 조합원(대출자)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여야 하는데 급한 대로 공소외 2의 통장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 3 명의의 공소외 1 신협 통장으로 5,000만 원을 송금했으니 그 돈으로 위 대출자들의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라고 지시한 사실( 2007고합268호 , 수사기록 62쪽), ⑥ 공소외 2는 신협에 근무할 때 거래처 사장이던 피고인 4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4의 소개로 공소외 1 신협에 5,000만 원을 입금하게 된 사실, ⑦ 공소외 2의 이 사건 고소 이후 피고인 4는 2006. 8. 31.까지 돈을 주겠다고 말만 한 후 연락이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4는 신협중앙회에서 감독관이 파견되어 불법대출 사실이 발각되기에 이르자 일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 2로 하여금 자신이 공소외 1 신협에 금원예탁을 소개한 공소외 2의 통장에서 임의로 금원을 출금하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4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피고인은 공소외 1 신협의 이사장으로서 피고인 2, 4 사이의 불법대출을 감시하고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불법대출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대출을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불법대출을 묵인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4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소외 1 신협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적극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외 1 신협의 무보수·비상근 이사장으로서 불법대출과 관련한 업무를 상세히 알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불법대출에 대한 대가로 취한 금전적 이득이 크지 않으며, 이건으로 피고인 소유의 건물이 신협중앙회에 의하여 경매절차에 들어가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보았으며, 그동안 별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2. 피고인 2

피고인은 파산상태에 있던 공소외 1 신협을 회생시키기 위하여 고심하던 중 피고인 4를 소개받았고 본의 아니게 이 사건 불법대출에 연루되었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외 1 신협의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피고인 4와 적극적으로 공모하여 불법대출을 일으켜 신협에 무려 35억 원에 이르는 큰 피해를 입혔고, 고도의 염결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임에도 위와 같은 불법대출의 대가로 5,000여만 원의 금원을 수수하였을 뿐 아니라, 고객의 예탁금을 임의로 인출하고, 대출금을 대출신청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피고인 4에게 지급하는 등 그 죄질이 대단히 좋지 못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3. 피고인 3

피고인은 피고인 4가 운영하던 대부업체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도맡아 처리하면서 이 사건 불법대출에 깊이 관여함으로써 공소외 1 신협에 거액의 피해를 입혔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4가 운영하던 대부업체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4의 지시대로만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불법대출한 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등 이 사건으로 이득을 취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이 사건의 실체가 규명되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전업하여 생활용품 유통회사에 취업하여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4. 피고인 4

피고인은 신용정보회사와 대부업체 등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1, 2와 공모하여 파산상태에 직면해 있던 공소외 1 신협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대출받아 이 자금으로 고리의 대출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의 대출금으로 사용하거나 기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공소외 1 신협에 35억 원에 이르는 큰 피해를 입혔다. 그 과정에서 불법대출의 대가로 피고인 1, 2에게 상당한 금원을 제공하였고, 자신의 소개로 공소외 1 신협에 돈을 예탁한 공소외 2의 예탁금을 공소외 2의 허락 없이 피고인 2로 하여금 인출하게 하고,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영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미회수금액이 19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믿을 자료도 없고,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액이 거액인 점은 마찬가지여서 피고인의 죄책이 크게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았을 뿐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35억 원 중 상당부분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설사 대출금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대부업체를 통하여 전부 대출된 후 회수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신협 자금으로 고리의 이자를 받는 대부업을 영위하여 신협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피고인의 죄책이 줄어들 것은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죄책을 면하고자 사실상 피고인이 운영하던 대부업체의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 3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허위진술로 일관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어떤 자료도 제출한 바 없다. 그 죄질 및 범정, 범행 이후의 정황이 대단히 좋지 못하므로 피고인은 엄한 벌로 다스림이 마땅하다.

5. 이상에서 본 피고인들의 각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무 죄 부 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4, 3이 공모하여 피고인 2에게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① 2005. 7. 7. 500만 원, ② 2005. 10. 6. 500만 원, ③ 2005. 10. 28. 900만 원 합계 1,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2는 이를 수수하였다는 피고인 4, 3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 및 피고인 2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4, 3이 위와 같이 3차례에 걸쳐 1,900만 원 상당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2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피고인 3, 2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있는데, 피고인 2는 2007고합264호 사건 검찰조사(수사기록 2290쪽)에서 '증권투자를 하려고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 3 명의의 통장에서 1,9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 3에게 전화하여 문의하자 피고인 3이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3은 2007고합199호 사건 검찰조사(수사기록 2228쪽)에서 ' 피고인 4의 지시로 피고인 2에게 총 7,150만 원을 송금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3은 위 진술에 앞선 경찰조사( 2007고합199호 수사기록 2004쪽)에서는, 2005. 7. 7.경부터 10. 28.경까지 3차례에 걸쳐 총 1,900만 원을 피고인 2에게 송금한 부분에 대하여 '저는 피고인 2 상무에게 돈을 보내 줄 이유가 없고 만약 보내주었다면 공소외 1 신협에 입금시킬 대출금 원금과 이자일 것이며 또한 피고인 4 회장이 보내라고 지시하여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기억으로는 피고인 2가 저에게 돈을 부치라고 한 적도 없고 피고인 4가 지시한 적도 없으며 단지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송금해 준 사실 뿐입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 2는 위 진술 이후 피고인 3과의 대질신문에서 위 1,900만 원에 대하여 '1,900만 원은 당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 3의 통장에서 자신의 계좌로 직접 이체를 하였던 것이지, 피고인 3이 입금한 것이 아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3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잘못 진술을 하였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피고인 2가 직접 통장으로 송금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2007고합264호 수사기록 269쪽), 피고인 2는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이 번복된 내용의 진술을 다시 한 바 있다. 피고인 4는 수사기관 이래 시종일관 위 1,9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과 피고인 3은 피고인 4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피고인 4의 죄책까지 부담할 것을 우려하여 수사과정 내내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진술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 3이 위 증재 부분만을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2 역시 위 1,900만 원 수재부분이 자신의 전체 범죄사실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할 뿐 아니라, 번복한 진술내용이 별개의 범죄행위로 의율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의도적으로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의 번복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2가 종래 진술을 위와 같이 정정한 이상 피고인 2, 3의 검찰에서의 진술만으로 위 공소장 기재 부분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4, 3이 피고인 2에게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① 2005. 7. 7. 500만 원, ② 2005. 10. 6. 500만 원, ③ 2005. 10. 28. 9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인 2는 이를 각 수수하였다는 피고인 4, 3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 및 피고인 2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3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고인 2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및 피고인 4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는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별지 각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고종주(재판장) 박주영 류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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