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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104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상호신용금고법위반][공1996.9.1.(17),2561]
판시사항

부당대출행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손해액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

판결요지

부당대출행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며, 그것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해당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곽종석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상호신용금고의 이사장으로서 공소외 주식회사 혁진주택건설의 재산상태 및 신용도를 잘 파악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 소정의 대출한도액을 4배 이상 초과하여 판시 금원을 대출한 점 등 제1심이 설시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판시 업무상배임죄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위 회사로부터 위 신용금고에 제공된 담보목적물인 부동산을 분양받은 제3자 등이 그 후 위 회사를 대위하여 위 신용금고에 변제하거나 추가 담보물을 제공함으로써 결국 위 대출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부당대출행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며, 그것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관련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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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5.4.12.선고 94노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