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금전채권의 원금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의 효력이 미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범위
[2] 은행의 대출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5년)
[3]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피고가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원고 승소부분이 확정된 경우, 원고가 이에 대한 상고의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주된 채권인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응하여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는 종된 권리인데, 하나의 금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원금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가분채권인 금전채권의 성질상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과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원금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원금에 종속된 권리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역시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에서 발생한 것과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원금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는 미치나,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변제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
[2] 은행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그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 가 적용된다.
[3]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제1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항소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고, 원고가 위와 같이 승소 확정된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3조 [2] 상법 제64조 [3] 민사소송법 제42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453 판결 (공1980, 12344)
원고, 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7,771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9분하여 그 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999. 11. 2. 변제된 원금에 대한 1999. 10. 27.부터 1999. 11. 2.까지의, 2000. 12. 29. 변제된 원금에 대한 1999. 10. 27.부터 2000. 12. 29.까지의, 2001. 12. 28. 변제된 원금에 대한 1999. 10. 27.부터 2001. 10. 26.까지의 각 지연손해금 청구부분
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주된 채권인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응하여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는 종된 권리라 할 것인데, 하나의 금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가 변제로 소멸된 후 나머지 원금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가분채권인 금전채권의 성질상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과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원금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원금에 종속된 권리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역시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에서 발생한 것과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원금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위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시효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는 미치나,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으로부터 그 변제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은행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그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적용될 5년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 제64조 가 적용된다 (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1453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1997. 3. 28. 피고 2의 연대보증 및 소외 한보철강공업 주식회사(이하 ‘한보철강’이라고 한다) 발행의 약속어음 2장을 담보로 하여 피고 1에게 금 3억 원을 이자 연 15.5%, 변제기 1997. 6. 26.로 정해 대여하였고, 그 후 변제기가 1997. 9. 26.로 연장된 사실, 피고 1은 위 은행에게 1997. 8. 27. 위 대출금에 대한 같은 날까지의 이자를, 1998. 9. 15.경 원금 6,498,000원을 각 변제한 사실, 위 대출금에 대한 1999. 1. 29.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은 연 19%인 사실, 원고는 1998. 9. 29. 위 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은 후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한보철강의 회사정리절차에서 1999. 11. 2. 2,902,177원, 2000. 12. 29., 2001. 12. 28., 2002. 12. 31. 각 14,912,934원, 2003. 12. 31. 19,883,913원, 2004. 11. 8. 222,373,768원(2002. 12. 31.은 2002. 12. 30.의, 2003. 12. 31.은 2003. 12. 30.의, 2004. 11. 8.은 2004. 11. 18.의 각 오기로 보인다) 등 합계 289,898,660원을 지급받아 위 대출금의 원금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최종 이자수령일 다음날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과, 위 대출금의 잔존원금 3,603,3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다음,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하여, 위 대출금채권은 상인인 주식회사 조흥은행의 대출행위 등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사채권으로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인데, 위 대출금채권의 변제기는 1997. 9. 26.이고, 이 사건 소는 위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04. 10. 2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출금채권 및 이에 종속된 권리에 해당하는 위 이자와 지연손해금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민법 제167조 , 제183조 )는 이유로 위 항변을 받아들임으로써, 결국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앞서 든 법리에 의하면, 위 대출금채권은 그 변제기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인 2002. 9. 26.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인데, 위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이미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 즉, 1999. 11. 2. 변제된 원금 2,902,177원, 2000. 12. 29. 변제된 원금 14,912,934원, 2001. 12. 28. 변제된 원금 14,912,934원으로부터 그 각 변제 전에 발생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는 그 각 발생일부터 별도로 5년의 소멸시효가 기산되어야 하고, 따라서 위 변제로 소멸한 각 원금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04. 10. 27.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경과하기 전날인 1999. 10. 27.부터 각 해당 원금 변제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2001. 12. 28. 변제된 원금에 대한 2001. 10. 27.부터 2001. 12. 28.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제1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항소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고, 원고가 위와 같이 승소 확정된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나머지 상고인 2001. 12. 28. 변제한 원금 14,912,934원에 대한 2001. 10. 27.부터 2001. 12. 28.까지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제1심에서 인용된 후 피고들의 항소나 부대항소가 없어 원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원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이미 승소 확정된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1999. 11. 2. 및 2000. 12. 29. 변제된 각 원금에 대한 1999. 10. 27.부터 각 변제일까지의, 2001. 12. 28. 변제된 원금에 대한 1999. 10. 27.부터 2001. 10. 26.까지의 각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파기하되, 이 사건은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제1심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 외에,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99. 11. 2. 변제된 원금 2,902,177원에 대하여 1999. 10. 27.부터 1999. 11. 2.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0,575원(= 2,902,177원 × 7/365 × 0.19), 2000. 12. 29. 변제된 원금 14,912,934원에 대하여 1999. 10. 27.부터 2000. 12. 29.까지 같은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330,282원{= 14,912,934원 × (1 + 64/365) × 0.19}, 2001. 12. 28. 변제된 원금 14,912,934원에 대하여 1999. 10. 27.부터 2001. 10. 26.까지 같은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5,666,914원(= 14,912,934원 × 2 × 0.19)의 합계 9,007,771원(= 10,575원 + 3,330,282원 + 5,666,91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제1심판결 중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이를 9분하여 그 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