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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2 2015나267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 C과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50,284,470원 및 그 중 159,006,228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대운상호저축은행의 대출 및 피고의 연대보증 1) 주식회사 대운상호저축은행(2002. 2. 26.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성암상호신용금고, 이하 ‘대운상호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

)이 1996. 4. 6. 주식회사 B에 300,000,000원을 이자 연 16.5%, 지연손해금 연 20%, 변제기 1999. 4. 6.로 약정하여 대여하였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과 피고는 주식회사 B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하고 위 연대보증금을 ‘이 사건 연대보증금’이라 한다

). 2) 주식회사 B이 1999. 12. 29.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금 중 ① 원금 167,842,670원, ② 1999. 12. 28.까지의 연 16.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71,229,091원, ③ 원금 167,842,670원에 대한 1999. 12. 29.부터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3) 대운상호저축은행이 2000.경 주식회사 B과 C 및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및 연대보증금으로 아래와 같이 합계 239,071,761원(=167,842,670원 71,229,091원) 및 그 중 원금 167,842,670원에 대한 1999.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① 원금 167,842,670원 ② 1999. 12. 28.까지의 연 16.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71,229,091원 ③ 원금 167,842,670원에 대한 1999.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00. 7. 12. 대운상호저축은행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00가단4924), 위 판결이 2000. 8. 2. 확정되었다.

5 대운상호저축은행이 2001. 6. 15. 이 사건 대여금 및 연대보증금의 원금 167,842,670원 채권과 주식회사 B, C 또는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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