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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524160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629,980원과 그 중 26,754,711원에 대하여 2014. 8. 11.부터 갚는...

이유

피고 A이 1994. 10. 31. 피고 B, C의 연대보증 아래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기 1999. 10. 31. 등으로 정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 신한은행은 2013. 6. 28.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양도 통지의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원고는 2014. 6. 23. 피고 A에게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 원고는 연 17%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고 있고, 2014. 8. 10. 기준으로 위 양수금채권의 원금이 26,754,711원, 이자 및 지연이자가 74,875,269원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갑제1호증의 1, 2, 3, 갑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며,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다툼이 없다.

피고 C은 1997년 10월 무렵 신한금융정보 회사의 직원이 1/3만 변제하면 된다고 하여 1998년 2월 무렵부터 1999년 6월 무렵까지 4회에 걸쳐 총 9,894,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다제1호증의 1에서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신한은행에 1998. 7. 25. 원금 980원과 이자 1,345,020원 합계 1,346,000원, 1998. 12. 18. 원금 510원과 이자 2,202,490원 합계 2,203,000원, 1999. 2. 23. 원금 609원과 이자 836,391원 합계 837,000원, 1999. 6. 7. 원금 20원과 이자 1,507,980원 합계 1,508,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변제로 소멸한 원리금을 제외하고도 위 양수금채권이 위 금액에 이르는 사실이 앞서 본바와 같고, 위 각 증거만으로는 신한은행이 피고 C에 대하여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629,980원 =원금 26,754,711원 2014. 8. 10.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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