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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5. 12. 15. 선고 2005나5155 판결
[양수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변론종결

2005. 11. 24.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피고 2은 585,949,890원 및 그 중 3,603,340원에 대하여는 1997. 8. 28.부터,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8. 5.부터, 각 1997. 12. 11.까지는 연 18%, 1997. 12. 12.부터 1997. 12. 25.까지는 연 20%, 1997. 12. 26.부터 1998. 10. 6.까지는 연 25%, 1998. 10. 7.부터 1999. 1. 28.까지는 연 21%, 1999. 1. 2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1은 피고 2과 연대하여, ① 3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85,949,890원 및 그 중 3,603,340원에 대한 1997. 8. 28.부터 1997. 12. 11.까지는 연 18%, 1997. 12. 12.부터 1997. 12. 25.까지는 연 20%, 1997. 12. 26.부터 1998. 10. 6.까지는 연 25%, 1998. 10. 7.부터 1999. 1. 28.까지는 연 21%, 1999. 1. 2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② 2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8. 5.부터 1997. 12. 11.까지는 연 18%, 1997. 12. 12.부터 1997. 12. 25.까지는 연 20%, 1997. 12. 26.부터 1998. 10. 6.까지는 연 25%, 1998. 10. 7.부터 1999. 1. 28.까지는 연 21%, 1999. 1. 2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3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2, 3, 제7, 8호증, 제9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조흥은행(아래에서는 ‘조흥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2과 어음할인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2로부터 각 한보철강공업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한보철강’이라 한다)가 발행한 액면금 300,000,000원짜리(발행일 1996. 9. 19., 지급기일 1997. 3. 4., 지급지와 지급장소 주식회사 제일은행)와 200,000,000원짜리(발행일 1996. 10. 28., 지급기일 1997. 4. 3., 지급지와 지급장소 주식회사 제일은행)의 약속어음 2매(아래에서는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를 배서·양도받고 그 액면금액에서 소정의 할인료를 공제한 금원을 피고 2에게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조흥은행은 이 사건 어음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잔고부족으로 지급거절 되자, 피고 2과 사이에 1997. 3. 28. 및 같은 해 4. 8.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일반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출금으로 위 어음할인거래로 인하여 피고 2이 조흥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를 변제받는 한편, 이 사건 어음은 아래의 각 대출금채권에 대한 담보로 계속 소지하기로 하였다.

(1) 1997. 3. 28.자 대출 : 대출금 300,000,000원, 이자 연 15.5%, 변제기 1997. 6. 26., 지연이자 연 18%로 정하였다가 그 후 변제기를 1997. 9. 26.로 연장하였다(아래에서는 ‘제1대출’이라 한다).

(2) 1997. 4. 8.자 대출 : 대출금 200,000,000원, 이자 연 15.5%, 변제기 1997. 7. 3., 지연이자 연 18%로 정하였다가 그 후 변제기를 1997. 10. 3.로 연장하였다(아래에서는 ‘제2대출’이라 하고, 위 제1, 2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3) 피고 1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조흥은행에 대하여 제1대출금채무에 관하여는 3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제2대출금채무에 관하여는 2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연대보증하였다.

(4) 이 사건 대출계약에 적용되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는 대출에 따르는 이자, 할인료, 보증료, 수수료, 지연배상금 등의 율, 계산방법, 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법령에 정한 최고율 기타 제한 내에서 은행이 정하고, 은행이 위 제한 내에서 이를 변경하면 채무자가 이를 따르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조흥은행이 정한 지연이율은 1997. 8. 5.부터 1997. 12. 11.까지는 연 18%, 1997. 12. 12.부터 1997. 12. 25.까지는 연 20%, 1997. 12. 26.부터 1998. 10. 6.까지는 연 25%, 1998. 10. 7.부터 1999. 1. 28.까지는 연 21%, 1999. 1. 29.부터 현재까지는 연 19%이다.

(5) 한편, 조흥은행은 피고 2로부터 1997. 8. 27. 제1대출금에 대하여 1997. 6. 26.부터 1997. 8. 27.까지의 이자를, 1997. 8. 4. 제2대출금에 대하여 1997. 7. 3.부터 1997. 8. 4.까지의 이자를 각 지급받았고, 1998. 9. 15.경 6,498,000원을 지급받아 제1대출금의 원금에 충당하였다.

다. 조흥은행은 1998. 9. 29.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원고(구 성업공사)에게 양도하고(그 다음날 이 사건 어음도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였다), 1998. 11. 17.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한보철강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이 사건 어음금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1999. 11. 2. 2,902,177원, 2000. 12. 29., 2001. 12. 28., 2002. 12. 31. 각 14,912,934원, 2003. 12. 31. 19,883,913원, 2004. 11. 8. 222,373,768원 등 합계 289,898,660원(= 2,902,177원 + 14,912,934원 × 3 + 19,883,913원 + 222,373,768원)을 지급받아 제1대출금의 원금의 일부변제에 충당하였다.

마. 현재, 제1대출금은 원금 3,603,340원과 이미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발생된 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382,346,550원 및 위 미상환 원금에 대한 최종 이자수령일의 다음날인 1997. 8. 28. 이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제2대출금은 원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최종 이자수령일의 다음날인 1997. 8. 5. 이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각 상환되지 아니한 상태로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2은 이 사건 대출원리금 585,949,890원(제1대출금의 남은 원금 3,603,340원 + 제2대출금의 원금 200,000,000원 + 제1대출금에 대한 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382,346,550원)과 그 중 각 대출원금에 대한 최종 이자수령일의 다음날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1은 피고 2과 연대하여 그 보증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먼저, 원고가 한보철강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이 사건 어음금의 전액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원인채권인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이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역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한보철강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이 사건 어음금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그 중 일부인 합계 289,898,660원을 지급받아 이를 제1대출금의 원금의 일부변제에 충당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위 금액을 넘어 이 사건 어음금의 전액을 지급받았다거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전부 변제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이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상인인 조홍은행의 대출행위 등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사채권으로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변제기는 1997. 9. 26. 및 1997. 10. 3.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각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04. 10. 2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이에 종속된 권리에 해당하는 위 이자와 지연손해금채권은 모두 소멸하였고( 민법 제167조 , 제183조 ), 이에 따라 위 연대보증채권도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어음채권의 청구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가 한보철강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1999. 11. 2.부터 2004. 11. 8.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어음채권을 행사하여 그 일부를 추심한 이상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만 미칠 뿐이므로 원고가 한보철강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이 사건 어음채권을 행사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생긴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원고는, 피고 2이 이 사건 대출 당시 조흥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어음에 관한 일체의 권리행사를 위임하였고 원고가 한보철강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이 사건 어음금을 추심하여 그 일부를 지급받은 행위는 결국 피고 2의 위임에 따라 피고 2을 대리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원고의 대리행위의 효과가 귀속되는 피고 2로서는 위 추심행위 당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승인한 것이거나 적어도 원고의 위와 같은 추심행위는 피고 2에 대하여 이 사건 어음채권을 행사(이 부분 원고의 주장이 불분명한바, 이 사건 어음의 배서인인 피고 2에 대한 소구권의 행사라는 취지로 보인다)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2이 이 사건 대출 당시 이 사건 어음에 관한 일체의 권리행사를 조흥은행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2은 당초 이 사건 어음을 조흥은행에게 배서·양도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위 배서가 추심위임이라는 뜻의 기재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흥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배서·양도받은 원고로서는 그 어음상의 일체의 권리를 자기의 권리로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확인서의 존재만으로 한보철강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원고가 피고 2을 대리하여 이 사건 어음을 추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의 위 추심행위를 두고 피고 2에 대하여 이 사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 판결을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만이 이유 없는 것으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정일연 송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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