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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7나4439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 인정사실 피고는 1995. 11. 24. 주식회사 서울은행(2002. 12.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합병됨, 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과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는 경우 소외 은행이 정한 연체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소외 은행이 정한 연체이율은 1997. 12. 11.부터 1998. 1. 9.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30%, 그 다음날부터 2001. 5. 23.까지는 연 28%, 그 다음날부터 2002. 12. 1.까지는 연 24.5%, 그 다음날부터는 연 24%의 각 비율이다.

소외 은행은 1999. 9. 17. 원고(법률의 개정 전 명칭 : 성업공사)에게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는데, 2003. 7. 7. 기준으로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의 원리금은 아래와 같다.

원금 확정매입이자* 연체이자** 합계 4,825,540원 443,280원 4,946,442원 10,215,262원 * 원고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 ** 원금에 대하여 채권양도기준일 다음날인 1998. 8. 1.부터 2003. 7. 7.까지 소외 은행의 기간별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 【인정근거】갑 5, 6, 7, 8,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3. 7. 7. 기준으로 계산한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의 원리금 10,215,262원과 그중 원금인 4,825,540원에 대하여 2003.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1995년부터 5년의 상사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채무승인과 이 사건 소송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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