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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682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00,000원 및 위 금원 중 32,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2. 1. 20. 2,000만 원, 2012. 2. 12. 1,000만 원, 2012. 2. 29. 200만 원 등 3회에 걸쳐 3,2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90만 원(연 33.75%), 변제기 2012. 7. 31.까지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돈은 모두 원금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로 2014. 6. 30. 500만 원, 2014. 9. 26. 500만 원, 2014. 9. 30. 300만 원을 각 변제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가 지급한 위 금원을 이 사건 차용금의 원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변제한 위 돈은 민법 제477조, 제479조의 규정에 따라 변제충당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변제한 위 돈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3. 1.부터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이 사건 차용금 원금에 민법 제479조에 따라 변제충당하여 잔존 원리금을 계산하면(원 미만 버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4. 9. 30.을 기준으로 43,828,492원(= 원금 32,000,000원 지연손해금 11,828,492원)이 된다.

변제일 원금 발생이자/ 지연손해금 변제액 이자충당 원금충당 이자/지연손해금 잔액 원금 잔액 140630 32,000,000 22,408,767 32,000,000원×0.3×(2 122/365) 5,000,000 5,000,000 0 17,408,767 32,000,000 140926 32,000,000 2,314,520 32,000,000×0.3×88/365 5,000,000 5,000,000 0 14,723,287 32,000,000 140930 32,000,000 105,205 32,000,00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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