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682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00,000원 및 위 금원 중 32,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2. 1. 20. 2,000만 원, 2012. 2. 12. 1,000만 원, 2012. 2. 29. 200만 원 등 3회에 걸쳐 3,2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90만 원(연 33.75%), 변제기 2012. 7. 31.까지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돈은 모두 원금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변제일 원금 발생이자/ 지연손해금 변제액 이자충당 원금충당 이자/지연손해금 잔액 원금 잔액 140630 32,000,000 22,408,767 32,000,000원×0.3×(2 122/365) 5,000,000 5,000,000 0 17,408,767 32,000,000 140926 32,000,000 2,314,520 32,000,000×0.3×88/365 5,000,000 5,000,000 0 14,723,287 32,000,000 140930 32,000,000 105,205 32,000,00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