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35017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7가합1718 예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2. 12. ‘피고는 원고에게 1,010,471,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25.부터 2007. 2. 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산고등법원 2008나2364호로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하여 2008. 1. 17.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2008. 9. 22. 위 판결의 원금을 지급하면서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 340,248,068원은 2008. 10. 3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금액 340,249,068원에 대하여 변제기 2008. 10. 31.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11. 4.부터의 2017. 3.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은 주된 채권인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응하여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는 종된 권리인데, 하나의 금전채권의 원금 중 일부가 변제된 후 나머지 원금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가분채권인 금전채권의 성질상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과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원금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원금에 종속된 권리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역시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에서 발생한 것과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원금 부분에서 발생한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