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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150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사용한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용내역은 피고인들이 출퇴근 및 유치원 시설개선을 위한 출장비, 직원들의 간식비 등의 비용으로 사용된 내역일 뿐, 피고인들은 교비회계를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다.

또한 학교법인을 전제로 한 사립학교법의 규정은 이 사건 유치원과 같은 소규모 유치원에 엄격하게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인이 설립한 학교(유치원)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이하 ’학교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이하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된다(사립학교법 제29조, 제51조).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데, 위 시행령 규정에서 교비회계의 세출항목을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 등을 들고 있으므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회계’의 세출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33조의 위임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정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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