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987 판결
[업무상횡령][미간행]
AI 판결요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장흥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상의 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보조금을 전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보조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인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장흥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비추어 위 조례상의 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보조금을 전용하였더라도,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명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장흥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보조사업의 결정) 제1항은 보조사업은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사회단체의 사업실적, 사업계획, 단체의 특성 및 관계 법령·조례의 지원 근거취지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보조금 교부신청 등) 제1항은 “사회단체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확정된 보조사업에 한해 시행시기에 맞추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조금 지원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의 금지) 제1항은 “사회단체의 장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별도계정의 설정 등)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장흥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준용)는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장흥군 보조금 관리 조례」및「장흥군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흥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용도외 사용금지)는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는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장흥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장흥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상의 보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보조금을 전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보조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인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66 판결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도5636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됨을 전제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죄로 의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