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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05. 15. 선고 2007두6755 판결
상여처분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국승]
제목

상여처분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

요지

당해 소득금액의 귀속년도 중 소외 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에 해당되므로 상여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심판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하는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의 원천납세의무자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의 도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할 당시의 대표자가 아니라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 사업년도의 대표자라고 할 것인 바 변동통지일 현재 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 사건 상여처분은 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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