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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09. 06. 선고 2007두10983 판결
법인 자산(단기대여금)의 귀속이 불분한 경우 대표이사에 대하여 상여처분[국승]
제목

법인 자산(단기대여금)의 귀속이 불분한 경우 대표이사에 대하여 상여처분

요지

단기대여금의 귀속불분명을 이유로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에 대하여 단기대여금의 사용처나 그 회수 여부 등을 알아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상여처분이 정당함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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