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단기대여금의 귀속이 불분명시 대표자 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요지
단기대여금의 귀속불분명을 이유로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에 대하여 단기대여금의 사용처나 그 회수 여부 등을 알아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상여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896,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5행의 "2003. 4. 10. 직권폐업되었다."를 "2002. 12. 31. 폐업하였고, 피고에 의하여 2003. 4. 10.자로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다."로, 제3면 제1, 2행의 마. 부분을 "마. 피고는 ○○○가 폐업일인 2002. 12. 31.까지 이 사건 단기대여금을 회수하지 않았으므로 2002 사업연도 중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2005. 4. 1. 대표이사이던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91,896,62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제7면 제2, 3행의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 ○○○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않는다."를 "원고가 대표이사 명의 대여자라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 6호증, 갑 제9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 ○○○, 당심증인 ○○○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로 각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