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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12 2017가합408472
임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80,868,869원 및 위 돈 중 136,606,516원에 대하여는 2017. 9. 14.부터, 2,708...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1)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도 한다

)는 1968. 2. 28.경 설립되어 해외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원고 A, C은 2008. 12. 8.에 원고 B은 2009. 1. 2.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의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 관리, 이하 ‘ERP'라고 한다

) 시스템 개발 업무를 수행하였던 근로자들이다. 2)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재직하였던, ERP 개발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서 퇴사할 때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ERP 소스코드, 사용자매뉴얼 등 자료를 피고 회사의 ERP 시스템 개발에 사용하여 E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6. 11. 선고 2012고단3736 업무상배임) 및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4노1071, 2014노1623(병합) 업무상배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까지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원고 A은 징역형의 실형, 원고 B, C은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원고 A은 벌금 500만 원, 원고 B, C은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건은 2017. 8. 1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면직처분 1)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가항 기재 형사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 2015. 1. 22.경 원고들에게 2015. 1. 23.부터 2015. 4. 22.까지 3개월간 자택에서 대기하라는 대기발령을 하였다. 2) 피고는 2015. 3. 18.경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해고 사유를 들어 원고들이 2015. 4. 23.부로 해고된다는 해고 예고 통지를 하였다. 해고 사유 : 인사규정 제6장 면직 34.0. 당연면직 직원이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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