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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27 2017나20544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는 각 통신운영위탁 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

A은 2012. 5.경까지 F가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임차한 인터넷 및 전화회선을 전차하여 사용하는 대가로 F에 매달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F는 원고 A이 설치한 구내통신설비의 이용을 포함한 업무위탁의 대가로 원고 A에 매달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거래관계에 있었다.

나. 피고, 제1심 공동피고 G(이하 ‘G’이라 한다)은 H과 함께 2004. 9. 3. 원고 A, 2009. 11. 4. 원고 B, C을 각 설립하여 2012. 6. 19.까지 원고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제1심 공동피고 E(이하 ‘E’이라 한다)은 원고 A의 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피고의 배우자이다.

다. 원고 A의 대표이사 H은 2013. 9. 27. 피고, E, G이 원고들을 운영하면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원고들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였다며 피고, E, G을 수사기관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으로 고소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8. 17.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6. 7. 1. ‘피고가 88,146,914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 A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며, 원고 A 소유의 258,914,786원, 원고 B 소유의 251,249,313원, 원고 C 소유의 33,905,360원 합계 544,069,459원의 각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3155호)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1260호)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대법원 2018도129호).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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