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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3가합46677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주문

1. 이 사건 소의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침해정지 및 폐기 청구(청구취지 제2항) 중 별지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의 이력 F 등이 1995. 12.경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G은 2000. 3.경 상호를 H로 변경하였고, 2003. 6.경 H에서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사업 부문이 분사하여 주식회사 I가 설립되었다.

I는 2004년경 H의 최대주주인 F의 지분을 인수하고 세무회계 프로그램의 영업 목적으로 주식회사 J를 설립하였다.

I는 2006. 3.경 J를 통하여 상장기업인 주식회사 K을 인수한 다음 위 회사의 상호를 원고 회사의 현재 상호인 ‘주식회사 A’으로 변경하였다.

A, H, I는 2009. 11.경 합병하여 현재의 원고 회사가 되었고, 원고 회사는 2014. 12.경 J를 흡수합병하였다

(이하에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H, I 등 위 합병 전 회사들을 구별하지 않고 ‘원고 회사’라 한다). 나.

원고

회사 제품의 내력 원고 회사는 1997년경부터 세무회계 프로그램의 개발을 시작하여 1999. 12.경 L 1을 출시하였고, 2003. 1.경부터 L 1을 기반으로 개발을 시작하여 2004. 6.경 L 2를 출시하였으며, 중소기업용 전사적 자원관리(ERP) 프로그램인 M를 기반으로 2005. 5.경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2006. 12.경 ERP 프로그램인 N를 출시하였다.

이후 새로운 PC 운영체제가 나오고 L 2의 데이터베이스 저장방식의 한계가 발생하자 원고 회사는 L 2의 개량모델 개발을 시작하여 2009. 6.경 O를 출시하였다.

다. 피고들의 지위 피고 B은 1991. 10. 1.부터 2006. 6. 30.까지 원고 회사(합병 전 H)에 재직하면서 기술연구소 소장 등으로 근무하였고, 원고의 세무회계 프로그램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그리드(별지1 목록 제1항)의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C은 1991. 10. 1.부터 2009. 11. 30.까지 원고 회사(합병 전 H와 I)에 재직하면서 원고의 세무회계 프로그램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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