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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6나2062000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갑 제9~1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 증인 D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제1심판결 7쪽 1행부터 7쪽 14행까지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쪽 15행의 “ERP 시스템"을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4쪽 11행의 “사직이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였고”를 “퇴직희망일자를 2014. 12. 31.로,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였고”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4쪽 14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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