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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0 2015가단1005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6,166,66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주식회사 한국비즈텍(이하 ‘한국비즈텍’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08. 12.경 및 2009. 1.경 원고에 입사하여 ERP(Enterprise Resource System,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이하 ‘ERP'라고 한다)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한국비즈텍은 2010. 4.경 피고들이 한국비즈텍에서 퇴사할 당시 자사의 ERP 프로그램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원고를 위한 ERP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대표이사와 이사, 피고들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등으로 고소하고, 2011. 3.경 피고들을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하였다.

또한 한국비즈텍은 2011. 9.경 원고와 피고들을 상대로 한국비즈텍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5477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1) 원고는 2010. 7.경 법무법인 E과 사이에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을 위한 소송위임계약을 맺고 2010. 7. 30. 위 법무법인에 착수금 2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들에 대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피고들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2. 10.경 피고들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으로 공소제기하였다.

3 원고는 2011. 9.경 변호사 F과 사이에 위 민사사건과 피고들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소송위임계약을 맺고 2011. 10.경 F에게 착수금 16,5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들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건에 관해서도 소송위임계약을 맺고 2013. 4. 10. F에게 3,3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3.경 법무법인 G과 사이에 피고들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소송위임계약을 맺고 2014. 3. 28. 법무법인 G에 1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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