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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 2009.07.23.] [법률 제9625호 2009.04.22. 타법폐지]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산업과), 02-3704-9488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9625호,  2009. 4.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폐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