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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도1877 판결
[업무상배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공2017하,1820]
판시사항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9조 제4항 제2호 의 입법 취지 / 복제·개작 등에 의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에 대하여 위 조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에 의해 2009. 7. 23.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프로그램보호법’이라 하고, 컴퓨터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라고만 한다) 제29조 제4항 제2호 는, 프로그램의 사용행위 자체는 본래 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 태양에 포함되지 않지만,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져 유통되는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것을 침해행위로 간주함으로써 프로그램저작권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이러한 구 프로그램보호법 제29조 제4항 제2호 의 입법 취지와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복제·개작 등에 의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은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에 대하여는 구 프로그램보호법 제29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하면 족하고 제29조 제4항 제2호 위반으로 처벌할 것은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위드유 담당변호사 조영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들 변호인의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에 의해 2009. 7. 23.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프로그램보호법’이라 하고, 컴퓨터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라고만 한다)은 제29조 제1항 에서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과 아울러, 제29조 제4항 제2호 에서는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를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면서 제29조 제1항 위반행위 및 제29조 제4항 제2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구 프로그램보호법 제29조 제4항 제2호 는, 프로그램의 사용행위 자체는 본래 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 태양에 포함되지 않지만,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져 유통되는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것을 침해행위로 간주함으로써 프로그램저작권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이러한 구 프로그램보호법 제29조 제4항 제2호 의 입법 취지와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복제·개작 등에 의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은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에 대하여는 구 프로그램보호법 제29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하면 족하고 제29조 제4항 제2호 위반으로 처벌할 것은 아니다.

나. 원심은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작한 사람들로서 구 프로그램보호법 제29조 제4항 제2호 가 규정하는,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프로그램보호법 제29조 제4항 제2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업무상배임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 회사가 공소외 1 주식회사 등에 납품하면서 보유하게 된 이 사건 프로그램과 사용자매뉴얼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의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고, 각종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 및 영업자료 일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 회사 퇴사 시에 이 사건 프로그램과 사용자매뉴얼을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후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행위는 배임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프로그램보호법위반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피해자 회사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작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프로그램 개작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김창석(주심)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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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6.11.선고 2012고단373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9.2.선고 2011고정2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