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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2가합535064
용역대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774,2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4.부터 2012. 11.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2. 22.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로 하여 원고의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기업의 회계, 인사 급여, 영업, 구매자재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십 개의 개별 컴퓨터 프로그램(소프트웨어)으로 구성된 전산시스템 등 전산 유지보수업무를 피고가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산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 1.부터 2011. 12. 31.까지 6년에 걸쳐 같은 내용의 ERP 등 전산 유지보수계약(이하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체결된 각 ERP 등 전산 유지보수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ERP 용역계약 특수조건, ERP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을 위 용역계약의 일부로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위 특수조건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RP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1.2. 적용범위 : 본 조건은 원고와 피고가 ERP SM System Management, 시스템 유지보수를 의미한다.

의 운영 용역을 수행함에 따른 제반 권리 및 의무이행 행위에 적용이 되며 ERP SM 계약의 ‘일반조건’, 기타 이전의 합의 및 계약에 우선한다.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ERP SM의 기타 조항 또는 문서에 따른다.

제2조(업무범위) 2.1. 피고의 제공 서비스 : ERP SM 운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피고의 의무) 4.1. 용역수행계획서 등 : 피고는 계약 후 2주 이내에 용역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원고의 승인을 득한 용역수행계획서는 본 특수조건의 일부로 구성한다.

4.2. 투입인력관리 1 용역중복제공 금지 : 본 사업에 참여하는 투입인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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