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조세범칙 사건에 있어서 소추의 요건 및 법원이 즉시고발 사유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참조조문
[1]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 제12조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3형상883 판결 (집10-1, 형3) 대법원 1974. 3. 26. 선고 73도2711 판결 (공1974, 7785)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공1996하, 2076) [2]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2858 판결 (공2000하, 2481)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5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대성 담당변호사 이남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즉시고발을 함에 있어서 고발사유를 고발서에 명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래 즉시고발권을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하였음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때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하도록 할 목적으로 특별사유의 유무에 대한 인정권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일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조세범칙 사건에 대하여 관계 세무공무원의 즉시고발이 있으면 그로써 소추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고, 법원은 본안에 대하여 심판하면 되는 것이지 즉시고발 사유에 대하여 심사할 수 없다 (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3형상883 판결 , 대법원 1974. 3. 26. 선고 73도2711 판결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동수원세무서장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통고처분 없이 즉시고발을 하면서 즉시고발 사유의 기재 없이 한 이 사건 고발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고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변호인이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57. 11. 1. 선고 4290형상247 판결 은 위에서 인용한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3형상883 판결 에 의하여 폐기된 대법원 1957. 7. 19. 선고 4290형상113 판결 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어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하며,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처벌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체납의 경위, 체납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2858 판결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5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은 그 설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체납조세들의 상당 부분은 거래처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직원의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로서 별도로 적립하여 납부할 수 있는 성질의 조세들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각 조세를 체납하였음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 즉, 이 사건 조세는 피고인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였던 공소외인이 운영하던 사업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공소외인이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체납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주식회사 및 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이 사건 조세를 체납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