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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3 2015노187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서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 개의 죄에 대하여 벌금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과하면서도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경합범가중을 거쳐 각 죄 전부에 대하여 1,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조세범처벌법 제20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0조 허위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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