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서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 개의 죄에 대하여 벌금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과하면서도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경합범가중을 거쳐 각 죄 전부에 대하여 1,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조세범처벌법 제20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0조 허위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