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3926 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에 따라 사업자를 고발하였는데, 법원이 본안에 대하여 심판한 결과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여 행정소송에서 취소되는 경우, 고발을 기초로 이루어진 공소제기 등 형사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로 인한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실행행위가 종료한 날)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영철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사실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

나. (1) 제1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피고인 1이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2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시하여 이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② 피고인이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와 순차 공모하여 2006. 11. 초순경부터 2009. 4. 9.경까지 4회에 걸쳐 건축용 판유리 제품의 가격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고 실행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제1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③ 피고인 1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시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이라는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공정거래법 제71조 에 따라 사업자를 고발하였다면 이로써 소추의 요건은 충족되며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함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본안에 대하여 심판한 결과 공정거래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위반 혐의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여 행정소송에서 취소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고발을 기초로 이루어진 공소제기 등 형사절차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두13252 판결 등 참조).

나. (1) 제1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인 2 회사에 대하여 자진신고자 등 지위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감면불인정 통지를 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하여, 그 처분에 터 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나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제기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2) 원심은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 7. 6. 피고인 2 회사에 대하여 감면불인정 통지를 하였다가 2013. 9. 24. 종국의결로 피고인 2 회사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을 함과 아울러 2013. 10. 15.경 피고인들을 고발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비록 원심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나 이에 기초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피고인 2 회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면불인정 통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좌우됨을 전제로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지만, 이 사건 공소제기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공소제기의 위법성, 공정거래법상 자진신고자 등 지위의 인정 요건으로서의 ‘공동행위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의 제출’ 및 ‘성실한 협조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는 물론, 그러한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 없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합의를 해 온 경우에도 그 각 합의가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절됨이 없이 계속 실행되어 왔다면, 그 각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구성원 등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7035 판결 등 참조).

또한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고,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하므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로 인한 공정거래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그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진행한다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418 판결 참조).

나. (1) 제1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 회사가 위 범죄사실과 같이 공동행위를 시작할 때부터 이를 종료할 때까지 동일한 제품에 관하여 경쟁제한을 위한 일련의 행위를 계속하였고 그 경쟁제한효과가 지속된 이상 이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위법한 상태를 유지한 것이어서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그 공소시효는 최종합의에 따른 실행행위가 종료한 2009. 4. 10.부터 진행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며, (2) 원심은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포괄일죄의 성립, 공소시효의 완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arrow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2.13.선고 2014노4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