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의 유무의 판단 시기 및 3회의 체납 모두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3] 피고인에게 세금의 납부기한 당시 이를 납부할만한 재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세금을 체납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3]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2858 판결 (공2000하, 2481)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524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상호 생략)중기’라는 상호로 건설장비대여업을 하는 사람인데, 2004. 3. 31.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3,533,550원, 2004. 4. 25.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3,143,200원, 2004. 9. 30.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3,169,870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조세를 체납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2003. 6.경 대상종합건설 현장에 장비를 대여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받은 태형건설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금 2,280만 원의 약속어음을 지급일인 2005. 1. 31. 모두 지급받았고, 또 2004. 12.경 (현장 이름 생략)현장에 장비를 대여한 후 그 대금 480여 만 원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위 체납세액을 납부할 자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화재·전화(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는 등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 납세자의 파산선고, 납세자 재산의 경매개시 등 납세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한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처벌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체납의 경위, 체납액 및 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2858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반죄의 성립시기인 조세의 체납시기, 즉 조세의 납부기한까지의 사유로 판단하여야 하고, 3회의 체납 모두에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 (상호 생략)중기’를 운영하면서 중기대여료를 대부분 어음으로 지급받아 왔는데 만기까지 자금회전이 되지 않아 빚을 내어 인건비와 유류대 등을 조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중기대여료로 수취한 일부 어음들이 부도가 난데다 일부 거래처로부터는 아예 중기대여료를 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위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바, 기록 어디에도 피고인에게 위 각 세금의 납부기한 당시 이를 납부할만한 재산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채용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뒤집고 피고인이 위 각 세금의 납부기한 당시 이를 체납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모두 위 각 세금의 납부기한이 한참 지난 후에야 피고인이 밀린 장비대여료를 지급받았다는 것에 불과하여(더구나 (현장 이름 생략)현장의 장비대여료는 이 사건 기소 이후에야 결제되었다는 것이다), 이로써 위 각 세금의 납부기한 당시에 피고인이 위 각 세금을 체납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으로 삼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위 각 세금의 납부기한 이후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위 각 세금을 체납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 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