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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3. 26. 선고 73도2711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공1974.4.15.(486),7785]
판시사항

조세범칙 사건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즉시 고발에 있어서 고발사유를 명기하지 아니하면 그 고발은 무효인가

판결요지

조세범처벌절차법 소정의 즉시고발을 함에 있어서 고발사유를 고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광진운수주식회사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요지는 충청남도 경찰국은 1971.9.6 첩보에 의하여 피고법인에 대한 통행세등의 포탈혐의를 인지하고 조사한 끝에 이 사건 공소내용과 같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칙사실을 밝혀내고 동일자로 대전세무서장에게 피고법인에 대한 즉시고발을 요청하여 동 범칙사건에 대한 아무런 조사도한 바 없는 대전세무서장의 동일자 즉시고발을 받아 수사 소추를 하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대전세무서장의 즉시고발은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규정된 고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즉시고발을 함에 있어서 고발사유를 고발서에 명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을뿐 아니라 원래 즉시고발요건을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하였음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임기의 처분을 하도록 할 목적으로 특별사유의 유무에 대한 인정권을 세무공무원에게 일임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고 있는 바이므로( 대법원 1962.1.11 선고 4293형상883 판결 참조)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관계세무공무원의 즉시고발이 있으면 그로써 소추의 요건은 충족된 것이므로 법원은 본안에 대한 심판을 요할 뿐이요 그 즉시 고발사유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와 반대의 견해를 대전세무서장이 한 즉시 고발이 부적법하다 하여 무효라고 단정하였음은 즉시 고발의 법리를 오해하여 위 판례에 위반한 위법을 범하였다 고 아니할 수 없어 논지는 이 점에서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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