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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7. 2. 15. 선고 2006노1373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오현철

변 호 인

법무법인 장원 담당 변호사 김태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2를 벌금 9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⑴ 사실오인

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투표용지를 만들어서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원심 공동피고인 1과 공모하여 피고인 1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님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조합원 공소외 1과 공소외 2의 집을 호별로 방문한 것은 각각 별도로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경합범가중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 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인바,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피고인 2에 대하여

먼저, 첫째 점에 대하여 보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인바(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319 판결 ,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 2005. 3. 24. 선고 2004도907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1의 부탁대로 고령의 문맹인 조합원들을 위한 선거 계도 차원에서 투표용지를 만들어 줄 의사였다면 처음부터 원심 공동피고인 1의 요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였던 점(광주지검 2006형제32802호 수사기록 제1권 제241쪽), 투표용지를 선거 계도 용도로만 이용하려고 하였다면 조합선거업무해설서에 있는 서식의 투표용지를 복사하여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임에도, 입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기입하고, 투표용지의 상단에는 ‘임면농업협동조합선거관리위원회’ 및 ‘투표관리자’의 날인란까지 있는 실제 투표용지와 동일한 투표용지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직접 해당란에 직인과 실인을 날인한 다음 투표용지 크기 대로 자르고 왼쪽 상단 모서리 부분의 절취선까지 잘라 거의 실제 투표용지와 같은 외관을 작출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1에게 교부한 점, 위와 같은 모의투표용지 제작은 선거 2일 전에 이루어진 점, 원심 공동피고인 1은 처음에 그 투표용지에 대하여 방에서 주운 것이라고 하면서 거짓으로 진술하여 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을 숨기려고 한 점(같은 수사기록 제96쪽), 원심 공동피고인 1은 피고인 1과 같은 종친으로서 비록 선거운동원은 아니었으나 사실상 선거운동을 도와주고 있었던 점, 피고인 2는 전무로서 조합장인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아 조합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종친 관계에 있는 원심 공동피고인 1이 위 투표용지를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피고인 1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 공동피고인 1과 사이에 피고인 1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둘째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피고인은 농협의 전무로서 조합의 임원 선거에 있어서 누구보다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지능과 성행, 신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피고인 2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항 중 제2행의 “위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부터 제6행의 “소지한 채”까지를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1)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1에 대한 양형의 이유

단위 농협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조직의 하나로서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운영되어야 함이 그 생명이라고 할 것임에도 선거일에 임박하여 조합원들의 집을 직접 방문한 이 사건 범행의 성격, 조합장 선거와 같은 소규모 선거에 있어서는 호별방문 등에 의한 불법선거에 대하여는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지능과 성행, 신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규장(재판장) 정봉기 박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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