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농협 조합원으로, 2013. 3. 20. 대의원들의 과반수 득표로 당선을 결정하는 D 농협 비상임이사 선거 후보자이다.
지역농협의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이사의 경우에는 선전 벽보의 부착과 선거 공보의 배부 외에 전화를 이용한 지지 호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2013. 3. 12. ~
3. 19. 중인 2013. 3. 17. 12:10경 파주시 E에 있는 비닐하우스 부근 대의원인 F의 작업장을 방문하여 “농협업무 관련해서 조합원들이 이익이 되게 일하겠다. 도와줘”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11.부터 같은 달 19.까지 대의원 16명을 상대로 호별방문 및 전화를 이용한 지지 호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대의원간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1호, 제50조 제2항(호별 방문 선거운동의 점),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50조 제4항(전화 이용 선거운동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