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9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D의회의원 선거 E선거구의 F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의 선거사무장이었던 사람이다.
1. 호별방문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충북 G에 있는 선거구민인 H의 집에 찾아가 “군의원 예비후보자인 A입니다. 농촌을 위해 열심히 봉사할테니 한 표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 의 명함을 건네고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선거구민 3명의 집을 찾아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을 하였다.
나. 피고인 A, B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을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21. 15:00경 충북 I에 있는 J의 집에 찾아가 “군의원 예비후보자인 A입니다. 농촌을 위해 열심히 봉사할테니 한 표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 A의 명함을 건네고 지지를 호소한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선거구민 10명의 집을 찾아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을 하였다.
2. 기부행위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사무장 등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21. 14:00~15: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