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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2003. 6. 25. 선고 2003노1682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피해자의 상표가 주지의 상표이어야 하고, 둘째, 피고인들의 상표가 피해자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어야 하고, 셋째, 일반소비자 또는 거래자들이 양 상품표지간에 혼동을 일으키거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 둘째 요건과 관련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호칭·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해자의 등록상표인 ‘캠브리지 멤버스’와 피고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인 ‘유니버시티 오브 캠브리지’는 양자의 외관이나 호칭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위 두 상표가 가지는 의미 내지는 이미지도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위 두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유국량

변 호 인

변호사 강동세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상표인 ‘캠브리지 멤버스’는 비록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캠브리지’라는 약어로 호칭되고 있고, 피고인들의 상표인 ‘유니버시티 오브 캠브리지’ 역시 ‘캠브리지’라는 단어에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비록 동일항 상표는 아니지만 유사한 상표임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의 상표와 피고인들의 상표가 ‘캠브리지’라는 단어로 약칭되고 있는 실정에서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상표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제품의 출처에 혼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히 입증된다고 한 것이며, ‘캠브리지 멤버스’는 주지저명한 상표임은 명백히 인정되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됨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 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피해자의 상표가 주지의 상표이어야 하고, 둘째, 피고인들의 상표가 피해자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어야 하고, 셋째, 일반소비자 또는 거래자들이 양 상품표지간에 혼동을 일으키거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둘째 요건과 관련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호칭·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0.4.25. 선고 99후1096 판결 참조), 피해자의 등록상표인 ‘캠브리지 멤버스’와 피고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인 ‘유니버시티 오브 캠브리지’는 양자의 외관이나 호칭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위 두 상표가 가지는 의미 내지는 이미지도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위 두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가사 피해자의 상표인 ‘캠브리지 멤버스’가 실제로는 ‘캠브리지’라는 약어로 호칭되고 있고, 위 상표에 있어서 중심적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요부가 ‘캠브리지’라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인 ‘유니버시티 오브 캠브리지’의 경우 대학을 의미하는 ‘유니버시티’라는 문자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캠브리지’라는 문자가 서로 결합함으로써 캠브리지 대학이라는 새로운 관념을 낳고 있어 ‘유니버시티 오브 캠브리지’는 이를 분리하여 관찰함이 부적당할 뿐 아니라 위 상표가 실제에 있어서 ‘캠브리지’만으로 약칭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캠브리지 멤버스’의 약칭인 ‘캠브리지’와 ‘유니버시티 오브 캠브리지’도 그 외관, 호칭, 관념에 있어서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이상 살펴 볼 필요 없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백승엽 조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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