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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8. 19.자 2002마3845 결정
[상표권사용금지등가처분][공2003.10.15.(188),1991]
AI 판결요지
[1] 상품의 보통명칭이라 함은 상품의 일반적 명칭으로서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 있는 일반적인 명칭, 약칭, 속칭 등으로서 특정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이라고 인식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상품의 보통명칭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으므로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고 보통명칭을 조합하거나 그 글자체 등에 특수한 기교가 더하여지고 그것이 특정인에 의하여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계에서 어떤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을 갖추게 된 때에 한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에 정하여진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1] '상품의 보통명칭'의 의미

[2] '상품의 보통명칭'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정하여진 상품표지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3] "Cafe Latte"와 "카페라떼"라는 표장이 커피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불과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상품의 보통명칭이라 함은 상품의 일반적 명칭으로서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 있는 일반적인 명칭, 약칭, 속칭 등으로서 특정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이라고 인식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상품의 보통명칭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으므로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고 보통명칭을 조합하거나 그 글자체 등에 특수한 기교가 더하여지고 그것이 특정인에 의하여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계에서 어떤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을 갖추게 된 때에 한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정하여진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한다.

[3] "Cafe Latte"와 "카페라떼"라는 표장이 커피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불과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채권자,재항고인

매일유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신 앤드 유 담당변호사 김진억 외 6인)

채무자,상대방

주식회사 구띠에커피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상품의 보통명칭이라 함은 상품의 일반적 명칭으로서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 있는 일반적인 명칭, 약칭, 속칭 등으로서 특정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이라고 인식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후594 판결 , 2002. 11. 26. 선고 2001후2283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채권자가 커피추출액과 우유를 혼합한 커피음료상품에 부착하여 사용한 "Cafe Latte"와 "카페라떼"라는 표장은 이탈리아식 에스프레소 커피에 우유를 넣은 커피의 한 종류를 의미하는 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상품의 보통명칭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으므로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고 보통명칭을 조합하거나 그 글자체 등에 특수한 기교가 더하여지고 그것이 특정인에 의하여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계에서 어떤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을 갖추게 된 때에 한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다음부터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에 정하여진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한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채권자가 커피추출액과 우유를 혼합한 커피음료에 부착하여 사용한 "Cafe Latte"와 "카페라떼"라는 표장은 이탈리아식 에스프레소 커피에 우유를 넣은 커피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불과하여 비록 채권자가 오랫동안 이를 사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식별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에 정하여진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한 채권자가 부담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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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9.11.자 2002라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