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에 규정된 심신장애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방법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210 판결 (공1991, 294)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도1473 판결 (공1991, 2572)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공1992, 2805)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공1994상, 402)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공2007상, 462)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오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본형형기에서 제1심 및 원심이 각 본형에 산입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와 법정통산되는 구금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를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판단누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서 및 변론을 통하여 양형부당 및 심신장애의 주장만 하였음이 분명하고, 피해자의 지시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항소이유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정상참작사유의 주장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의 지시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음을 전제로 원심 판단에 그에 대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관한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인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도 이것만 가지고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제1심 법원의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주변 정황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 및 심신장애의 주장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내세우는 사실오인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