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도14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사체은닉,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동행사][공1991.11.1.(907),2572]
판시사항

가. 심신장애의 유무 및 그 정도에 대한 판단방법

나. 유인미성년자살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유인미성년자살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범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살해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인바, 만 6세된 여아의 입을 손수건으로 막아 머리 뒤로 졸라매고 피해자의 어깨를 왼손으로 누르면서 목을 오른손으로 5분 정도 조르면 질식사 할 위험이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살해의 범의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범의에 대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 당원 1983.7.12. 선고 83도1262 판결 ; 1990.11.27. 선고 90도2210 판결 참조)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 할수 있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장애로 말미암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감정인 한성희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 및 동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증언에 대하여 이를 배척하면서 그 이유로 위 감정인의 감정증언이나 감정서의 기재내용과 같이 편집성 망상은 특정부분에서만 나타나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정상인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과정, 방법, 범행 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피고인이 변소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상인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친구인 공소외 박영신의 잘못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다는 데 있었다기 보다는 월급생활자라는 자신의 위장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금전적 필요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책임능력판단에 있어서의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런데 원심이 위와 같은 판단에 부가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피고인의 변소내용 대로 위 정신장애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시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것은 반드시 옳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는 가정적판단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피고인이 월급생활자의 위장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금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고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사물의 변별능력이 없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재 비록 24세의 젊은 미혼여자이기는 하나 자신이 케이 비 에스(KBS)방송국에 취직하였다는 신분위장 생활을 합리화하기 위한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고 그의 안전을 염려하는 부모 등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기로 결의한 후 범행 전에 가명으로 예금구좌를 개설하고 현금카드를 발급받는 등 치밀한 사전준비를 하였으며 제1차 범행을 시도하였으나 재물취득에 실패하자 재차 범행을 시도하여 피해자 를 유인한 후 겁에 질려 집으로 보내줄 것을 울면서 애원하는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하여 놓은 후, 4회에 걸쳐 대담하게 피해자의 집에 돈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송금된 돈을 지능적으로 인출해 가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치밀하며 지능적이고 대담할 뿐더러 그 죄질 또한 극히 반사회적이며 불량하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유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이 이 사건 범행들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가장 중한 유인미성년자 살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법정형 중 사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을 사형으로 처단하였음은 수긍이 가고 그 형의 양정이심히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