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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9.03 2014노1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지능지수가 68 정도의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도 그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 등의 필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섣불리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인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와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도 이것만 가지고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군 입대 후 정신지체를 이유로 귀가조치를 받은 사실, 그에 따라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진단평가심리검사를 받은 결과 '지능지수가 68 정도인 인지적 저하를 보이는 상태로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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