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6.17 2015노1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서 정신감정 등의 절차를 거쳐 피고인의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인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와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도 이것만 가지고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1995. 9. 1. 교통사고로 인하여 IQ 59로 인지기능이 저하되었고 정신지체장애 3급이 되었으며 긴장이나 불안과 관련된 신체적인 증상과 적대감이나 의심 등 편집증적인 경향을 나타내게 된 점 청구 전 조사서, 당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