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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3.27 2013노44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76 판결 참조),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심신미약의 상태만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상실 주장 부분 관련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인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2007.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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