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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15 2012노41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1990년경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뇌손상에 기인한 간질 및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⑴ 형법 제10조에 정해진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인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360 판결 등 참조). 또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391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 2007감도22 판결 등 참조). 공주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뇌의 손상 및 기능부전 등으로 인하여 성격 변화, 불안정한 정서, 충동조절능력 저하, 사고의 경직성, 융통성 부족 등 정신적 증상을 보이는 인격 및 행태장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회신되었다.

그러나 위 감정결과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경우 의식이 명료하고 시간, 장소 및 사람에 대한 지남력이 보존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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