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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09 2016후1376
등록무효(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하였을 때 동일한 영업주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방법과 장소, 서비스의 제공자, 수요자의 범위 및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물품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본다.

1)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이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라고 한다

)는 지정서비스업을 ‘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편의점업’으로 한다. 이는 일정한 장소에서 다양한 상품을 모아놓고 수요자들을 상대로 직접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편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 1()과 선등록서비스표 2()는 의류, 우산, 신발, 모자, 장신용품, 패션잡화, 화장품류 등을 판매대행하거나 판매알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선등록상표서비스표 3()은 의류, 신발, 모자, 양말, 스타킹 등 패션 관련 상품을 판매대행하거나 도소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선등록서비스표 1, 2의 지정서비스업 중 판매대행알선업 및 선등록상표서비스표 3의 지정서비스업 중 판매대행업과 소매업은 의류 및 패션잡화 등을 수요자들을 상대로 직접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서비스의 성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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