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관현악단운영업, 관현악단공연업, 국악관현악단운영업, 국악관현악단공연업'이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영화제작업, 영화필름임대업, 쇼제작업, 무대장치임대업, 쇼장치임대업'과 유사하지 않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의 거절이유가 없다고 한 사례
[2] 출원서비스표 " "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서비스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관현악단운영업, 관현악단공연업, 국악관현악단운영업, 국악관현악단공연업'이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영화제작업, 영화필름임대업, 쇼제작업, 무대장치임대업, 쇼장치임대업'과 유사하지 않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의 거절이유가 없다고 한 사례.
[2] 출원서비스표 " "의 한글 부분의 요부는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이 아니라 '세종문화회관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이어서 단어의 뜻만으로 곧 서울특별시에서 설립·운영하는 국악관현악단이라고 인식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서울에 있는 국악관현악단'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한편,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이 서울특별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위 출원서비스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에 따라 일반 수요자들이 세종문화회관이 운영하는 관현악단이나 국악관현악단이 서울특별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혹은 서울특별시에서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수요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원고,피상고인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엘엔케이 담당변리사 이상호 외 1인)
피고,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도형 부분, 한글 부분 및 영문자 부분으로 이루어진 결합서비스표로서, 도형 부분은 식별력이 없어 한글 부분과 영문자 부분 중 한 부분에 의하여 분리 인식될 수 있고, 한글 부분은 '세종문화회관'과 '서울시국악관현악단'으로 인식, 호칭될 수 있다고 판단한 후, 적법한 사실인정에 터잡아 이 중 '세종문화회관' 부분은 국민 대다수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위치한 문화예술공간의 고유한 명칭으로 쉽게 인식할 정도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졌음을 인정하고, 따라서 '세종', '문화' 및 '회관'의 각 구성부분으로 분리하여 인식되지 아니하고 언제나 그 전체로서 인식되고 호칭되므로, 한문 '세종문화'를 요부로 하는 (등록번호 1 생략) 등록서비스표(이하 '선등록서비스표 1'이라고 한다)의 호칭인 '세종문화'나 로마자 'SEJONG'을 도형화한 (등록번호 2 생략) 등록서비스표(이하 '선등록서비스표 2'라고 한다)의 호칭인 '세종'과 호칭이 다르고 나아가 관념도 상이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관현악단운영업, 관현악단공연업, 국악관현악단운영업, 국악관현악단공연업'은 관현악단 또는 국악관현악단을 조직, 운영하고 이를 통하여 일반 관객들에게 공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 '영화제작업, 영화필름임대업, 쇼제작업, 무대장치임대업, 쇼장치임대업' 등은 모두 일반 관객이 아닌 영화상영자, 음반제작자, 공연업자 등에게 영화 제작, 쇼 제작, 무대장치 임대, 쇼장치 임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서비스업의 성격, 용도,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 등이 다르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선등록서비스표들의 지정서비스업은 유사한 서비스업이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의 거절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등록출원된 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서 정한 거절이유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는 출원서비스표의 표장과 선등록서비스표의 표장이 유사한지, 그리고 나아가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각 지정서비스업이 서로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먼저 표장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출원서비스표가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서비스표인 경우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서비스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서비스표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후136 판결 , 2000. 10. 27. 선고 2000후81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 수단, 제공 장소, 서비스업의 제공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후2156 판결 , 2002. 7. 26. 선고 2002후673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한글 부분과 영문자 부분 중 한 부분에 의하여 분리 인식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에도, 한글 부분이 선등록서비스표들과 유사하지 아니하다고만 판단하고 있을 뿐, 영문자 부분이 선등록서비스표들과 유사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등록출원된 서비스표에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서 정하는 거절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출원서비스표의 표장이 선등록서비스표의 표장과 유사할 뿐 아니라 지정서비스업도 유사하여야 할 것인바, 설령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영문자 부분이 선등록서비스표 2와 호칭에서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지정서비스업에 있어서는 유사하지 아니하다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위에서 지적한 잘못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의 거절이유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법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심결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국악관현악단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 위 규정에 의하여 등록 거절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새로운 별개의 사실을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특허청장은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를 주장·입증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후161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등록출원에 관한 심사단계에서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선등록서비스표들과 유사하다는 거절이유(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뿐만 아니라,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는 거절이유( 같은 항 제11호 )를 원고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다음 이러한 이유들을 들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설령 원고의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가 정하는 등록거절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도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한글 부분의 요부는 거절결정에서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이 아니라 '세종문화회관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이어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한글 부분의 요부가 단어의 뜻만으로 곧 서울특별시라는 자치단체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국악관현악단이라고 인식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서울에 있는 국악관현악단'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한편,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 재단법인은 서울특별시 조례 제3578호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설립·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되어 서울특별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타 수입금, 그리고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받은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정관에 기재된 목적도 서울특별시 시민의 사회문화복지 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이며, 원고 재단법인의 당연직 이사는 모두 서울특별시 공무원 혹은 시의원으로 되어 있고, 그 산하에는 관현악단과 국악관현악단을 두고 있는 단체로서, 원고 재단법인은 서울특별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진 재단법인이며, 서울특별시는 원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나 이사회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원고 재단법인의 운영은 물론 그 산하 단체인 관현악단과 국악관현악단의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고, 원고 재단법인과는 별도로 서울특별시에서 관현악단이나 국악관현악단을 운영할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여, 설령 원고 재단법인이 '세종문화회관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이라는 요부를 가진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에 따라 일반 수요자들이 원고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관현악단이나 국악관현악단이 서울특별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혹은 서울특별시에서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수요자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위법이 원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원심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법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