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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6가합548365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문자를 위 피고의 웹사이트(C)에 사용하여서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등록서비스표 원고는 아래 각 등록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각 서비스표‘라 한다)에 대한 서비스표권자이다.

순번 표장 등록번호 등록일 지정서비스업 1 제24031호 2008. 7. 29. (제41류)(8판) 온라인 전자서적 및 잡지출판업, 온라인 전자 출판물 제공업, 뉴스보도서비스업 2 제26959호 2009. 3. 27. (제41류)(9판) 신문발행업, 신문편집업

나. 피고 B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등록 피고 B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4. 6. 16. 주식회사 가비아에 도메인이름 “C(이하 ‘이 사건 도메인이름’이라 한다)”을 등록하였다.

다. 피고들의 인터넷뉴스 속보사업의 영위 등 피고 회사는 2015. 4. 22. 인터넷뉴스 속보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도메인이름으로 연결되는 웹사이트의 상단 중앙 부분에 “(이하 ‘피고 표장’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 관한 인터넷뉴스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피고 B은 별지3 목록 기재 웹사이트에 등재된 뉴스보도 형식을 갖춘 동영상에서 피고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27,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서비스표권 침해 주장)

가. 원고의 서비스표권 침해 여부 1) 지정서비스업의 동일 유사성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방법, 서비스의 제공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후3298 판결 등 참조 .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들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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