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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7. 24. 선고 97후2309 판결
[단체표장등록무효][공1998.9.1.(65),2239]
판시사항

[1] 귀금속류를 취급하는 소매상이 귀금속 및 보석 디자인업, 감정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등록단체표장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품에 사용되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서비스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그 등록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 또는 등록된 서비스표가 지정하는 서비스와 동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으로써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서비스표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바, 심판청구인은 금, 은, 시계 등 귀금속류를 취급하는 소매상이고, 무효심판을 구하는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서비스업이 귀금속 및 보석을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업, 감정업 등이라면, 심판청구인이 취급하는 금, 은, 시계 등 귀금속류는 위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서비스업의 취급대상 물품이 된다는 점에서 위 지정서비스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인은 위 등록단체표장이 지정하는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와 마찬가지로 위 등록단체표장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2] 서비스 중에서 상품과 관계있는 서비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느 상품에 사용되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에 사용하면 일반 수요자가 그 서비스의 제공자를 상품의 제조판매자와 동일인인 것처럼 서비스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할 것이고, 특히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서비스의 제공과 상품의 제조판매가 동일한 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때가 많고 일반인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혼동의 우려는 더욱 많아진다 할 것이므로 그 서비스표의 등록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취지에 따라 거절되어야 하고 일단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무효로 된다 할 것이며, 이러한 사정은 위와 같은 서비스표뿐만 아니라 서비스업과 관련된 단체표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심판청구인,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원식)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사단법인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1. 5. 28. 출원하여 1993. 1. 4. 등록된 이 사건 등록단체표장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등록번호생략)과 1990. 2. 9. 출원하여 1991. 6. 5. 등록된 인용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를 대비하면서, 양 표장은 다 같이 특별한 호칭이나 관념을 가지지 않는 도형만으로 된 표장으로서 외관에 있어서 양 표장 모두 원으로 된 테두리 속에 두 개의 반원형이 서로 대칭되어 있는 점 등 그 전체적인 윤곽이 유사하고 기타 선의 굵기와 흰 색과 검은 색의 대비 등으로 인한 차이점은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므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유사한 표장이라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등록단체표장은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서비스업류 구분 제112류인 "귀금속 및 보석디자인업, 귀금속 및 보석감정업" 등 5개 서비스업을 그 지정서비스업으로 하고, 인용상표는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 구분 제45류인 "목걸이, 귀걸이, 반지" 등 10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서비스업의 취급 대상 물품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에 해당되는 "목걸이, 귀걸이, 반지" 등과 같은 귀금속 및 보석류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이 사건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서비스업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단체표장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 지정서비스업 등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가 그 지정서비스업의 제공자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의 제조판매자와 동일인인 것으로 지정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단체표장은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위배되어 등록된 것으로서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서비스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그 등록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 또는 등록된 서비스표가 지정하는 서비스와 동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으로써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서비스표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 대법원 1988. 3. 22. 선고 85후59 판결 ,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후149 판결 등 참조).

원심심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금, 은, 시계 등 귀금속류를 취급하는 소매상이고, 이 사건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서비스업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귀금속 및 보석을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업, 감정업 등임을 알 수 있는바, 심판청구인이 취급하는 금, 은, 시계 등 귀금속류는 이 사건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서비스업의 취급대상 물품이 된다는 점에서 위 지정서비스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단체표장이 지정하는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등록단체표장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경우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서비스 중에서 상품과 관계있는 서비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느 상품에 사용되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에 사용하면 일반 수요자가 그 서비스의 제공자를 상품의 제조판매자와 동일인인 것처럼 서비스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할 것이고, 특히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서비스의 제공과 상품의 제조판매가 동일한 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때가 많고 일반인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혼동의 우려는 더욱 많아진다 할 것이므로 그 서비스표의 등록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취지에 따라 거절되어야 하고 일단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무효로 된다 할 것이며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후1445, 145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은 위와 같은 서비스표뿐만 아니라 서비스업과 관련된 단체표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원심심결 이유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단체등록표장이 무효라고 판단한 조치는 결론적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표 및 단체표장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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