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행정법원 2004. 8. 17. 선고 2003구합3651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한국오라클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만수외 4인)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04. 7. 13.

주문

1. 피고가 2002. 1. 19. 및 같은 해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5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미국에 설립된 오라클 코퍼레이션(Oracle Coporation, 이하 ‘미국 오라클’이라 한다)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컴퓨터 프로그램 매체의 제조 및 도매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96년 1기분부터 2001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원고가 국내 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미국 오라클로부터 지급받거나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상계, 결산한 금액으로서 다음 면 표의 ‘신고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를 모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영세율로 신고한 것 중 다음 면 표의 ‘부인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를 내국법인간의 거래로 보아 이를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여기에 가산세를 더하여 2002. 1. 19. 및 같은 해 2.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다(별지 목록에 기재된 금액은 다음 면 표의 ‘부과세액’과 달리 국고금단수처리법에 따라 10원 미만을 버리고 계산을 하였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난다).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영세율 신고금액(원) 영세율 부인금액(원) A 가산세 B 부과세액{(A x 10/100) + B}
1996년 2기 736,101,633 300,110,520 6,002,210 36,013,263
1997년 1기 -79,820,971* 514,203,985 10,284,078 61,704,476
2기 1,987,935,623 851,685,119 21,818,902 106,987,414
1998년 1기 2,223,042,915 792,383,432 15,847,668 95,086,011
2기 2,223,039,811 1,386,315,026 53,226,300 191,857,802
1999년 1기 1,716,655,366 949,018,018 67,758,049 162,659,851
2기 1,446,289,111 622,630,988 96,062,896 158,325,995
2000년 1기 3,120,529,805 939,787,231 44,874,839 138,853,562
2기 4,925,240,818 1,281,714,244 60,360,579 188,532,004
2001년 1기 4,766,885,431 2,066,699,664 60,967,638 267,637,604
합계 23,065,899,542 9,704,548,227 437,203,159 1,407,657,982

* 1997년 제1기 예정신고분 -863,435,116원과 확정신고분 783,614,145원의 차감금액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 원고가 영세율 신고대상으로 신고한 거래로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수령하는 거래방법을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오라클이, 독일에 본사를, 미국에 주소를 둔 머크사(Merck & Co., Inc., 이하 ‘미국 머크’라 한다)와 사이에 오라클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 및 기술지원서비스(이하 ‘오라클 서비스’라 한다) 제공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제공계약 내용에는 미국 머크의 전세계 계열회사에 오라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미국 오라클과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오라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등에 관한 공급계약(Distributorship Agreement)에는, 원고가 미국 머크의 계열회사로서 한국에 있는 소외 머크 주식회사(이하 ‘한국 머크’라 한다)에게 오라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미국 오라클이 원고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하도급약정’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 한국 머크에게 오라클 서비스를 제공한 다음 미국 오라클로부터 상호간 결제대금 상계 후 차액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대가를 받게 된다.

㈏ 그런데 위와 같은 거래는, 원고의 계약 상대방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미국 오라클과의 계약에 따라 미국 오라클이 지정한 한국 머크에게 오라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미국 오라클과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대금을 상계, 차감하는 방법으로 받아온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3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4에서 영세율의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에 해당한다.

㈐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⑵ 피고의 주장

위와 같은 거래의 실질을 보면, 원고가 내국법인인 한국 머크에게 오라클 서비스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도 결국 한국 머크의 자금이 미국 머크와 미국 오라클을 순차로 거쳐 원고에게 지급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내국법인 간의 거래라고 할 것이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 법령 등’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호증의 1, 2, 3 내지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와 미국 오라클과의 사이에는, 미국 오라클이 원고에게 오라클 프로그램에 관한 판매, 마케팅, 배부(distribute), 재라이센스(sublicense)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어 있다.

위 공급계약 2.6항에서는 원고의 의무이행사항(Commitment)을 정하고 있는데, 동항 제6호는 복수(복수)의 판매구역(Territory, 약정에서 따로 정해지는데, 본 약정에서는 ‘대한민국’이 판매구역으로 정해졌다)을 가진 고객(글로벌 고객, 글로벌 제휴 파트너 및 글로벌 계정)에게 서비스를 주1) 제공 하는 것을 의무이행사항 중의 하나로 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 내용으로 공급계약 2.7.항의 복수의 판매구역 거래(Multiple Jurisdiction Transactions)에 관한 조항 중 2.7.B.항에 따라 원고는 판매구역내에서의 프로그램 배포를 허용하는 하위 배포자 합의서 및 영토에서의 서브라이센서들에 의한 프로그램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용하는 다국적 법인 서브라이센스 합의서를 협상할 수 있는 미국 오라클과 다른 오라클 그룹사의 권리를 주2) 인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복수 판매구역상 수익권(Multiple Jurisdiction Revenue Rights - License)조항인 위 약정 2.7.C항은, 미국 오라클이나 다른 오라클 그룹사와 제3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특정 프로그램이 판매구역내에 설치되거나 사용될 경우 관련된 모든 오라클 그룹사는 이러한 서브라이센스로부터 나오는 수익의 적정 비율 상당을 획득하고, 양 당사자는 오라클 그룹사가 획득한 라이센스 수익은 고객으로부터 해당 그룹사가 직접 취득한다는 점을 주3) 인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별표(Schedule) Ⅱ. 위 2.7.C.항과 관련한 라이센스 수익배당(Multiple Jurisdiction License Revenue) 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면, 다른 합의가 없는 한 미국 오라클이나 오라클 그룹사가 허용하는 서브라이센스에 대하여, 서브라이센스 수익은 프로그램이 설치되거나 사용되는 판매구역내의 오라클그룹사가 50%를 받고, 거래협상의 책임이 있는 오라클그룹사,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인 오라클 그룹사가 50%를 주4) 받는다 .

⑵ 그런데 미국 오라클은 1997. 5. 31. 독일 담스타드(Damstadt)에 설립된 머크사(Merck & Co., Inc.)의 자회사로서 미국 뉴저지(New Jersey)에 설립된 미국 머크와 사이에, 미국 오라클이 미국 머크에게 오라클 라이센스{오라클7 서버(Oracle 7 Server) 등의 무제한 사용 및 오라클 웹서버-765(Oracle WebServer-765) 등의 제한적 사용 등을 내용으로 한 프로그램과 그와 관련된 문서 및 갱신본의 사용 등에 관한 라이센스’로 일응 정의되는 것, 이하 ‘오라클 라이센스’라 한다}에 관한 영속적이고, 비독점적이며, 전세계적인 권한을 부여하기로 하는 것(2.1항)을 골자로 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이하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라이센스계약에는, 미국 오라클로부터 오라클 라이센스에 관한 권리를 부여받을 자의 범위에 관하여, 미국 머크의 계열회사를 포함하고, 그 계열회사에는 미국 머크가 직접, 간접으로 33.33%를 소유하는 법인, 자회사 등이 포함된다(1.24항)는 내용을 들어 있다.

⑶ 미국 오라클은 미국 머크와의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머크의 계열사로서 한국에 설립된 한국 머크에게 오라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시하고, 원고는 미국 오라클과의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한국 머크에게 오라클 서비스를 제공한 다음 미국 오라클에게 지급할 금액과 차감, 정산하는 방법으로 미국 오라클로부터 위 서비스 제공대가를 받았다.

⑷ 그런데 피고는, 한국 머크를 미국 머크 내지는 머크 본사의 국내사업장으로 파악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1의2 호 에 따른 영세율적용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원고가 위 조항에 따라 미국 머크 내지는 머크 본사와 직접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직접 송금이 아닌 정산방법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였으나, 원고의 심판청구에 의하여 진행된 국세심판과정에서 한국 머크가 미국 머크나 머크 본사의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원고가 한국 머크에게 오라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내국법인간의 거래이고, 원고가 취한 대금결제방법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또한, 국세심판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조사결과, 원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신고한 거래의 비중은 원고가 한 전체 거래 중 1.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고, 원고가 위와 같은 거래방법이 아닌 것을 영세율 적용을 의도하여 거래방법을 위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⑸ 한편, 이 사건 과세처분의 대상인 원고의 이 사건 거래는,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과 동일 내지는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미국 오라클이나 다른 국가에 설립된 오라클 계열사들과 제3자 사이에 라이센스계약이 체결되면, 원고가 미국 오라클과의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국내에 있는 제3자의 계열회사에게 오라클 서비스를 제공한 다음 미국 오라클의 중앙결제계정(clearing bank account)을 통하여 미국 오라클이나 오라클계열사와 사이에 서로간에 지급할 대금을 차감, 정산하는 방법으로 결제하여 온 것인데 그 거래 상대방도 수백업체에 이르고, 그 거래건수도 1년 단위라 하더라도 수백건에 이를 정도로 대단히 많다(1999. 6. 30.부터 2000. 5. 30.까지 사이의 것만 보더라도 약 600여건의 이와 같은 거래가 있었다).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서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의하여 지정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을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6-3에서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 공급대상을 재화뿐만 아니라 용역도 포함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6-4에서는 그 대가를 지급받는 방법에 관하여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도 역시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규정을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국 오라클과의 계약에 따라 미국 오라클에 의하여 지정된 한국 머크에게 국내에서 오라클 서비스를 공급하고, 원고가 미국 오라클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 정산하는 방법으로 미국 오라클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이 사건 과세처분 대상 거래 모두 위와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진 거래인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이 사건 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가가치세 부과 목록 생략]

판사 백춘기(재판장) 손병준 기우종

주1) to service multiple jurisdiction customers - global customers, Global Alliance Partners and Global Accounts

주2) ORASUB(원고, 이하 같다) acknowledges the right of ORACORP(미국 오라클, 이하 같다) or another Member of the oracle Group to negotiate and to enter into Subdistributor agreements that permit distribution of the Programs in Territory, and multi-national corporate Sublicense agreements that permit installations or use of the Programs by Sublicensees in the Territory.

주3) If under such an agreement between ORACORP or another Member of the Oracle Group and a Third party, a Program is installed or used in Territory, all participating Members of the oracle Group shall earn the appropriate percentage of revenue derived from these sublicenses as set out in Part II of Schedule 1. The parties acknowledge that the license revenue so earned by Members of the Oracle Group is earned directly by each such Member from customer.

주4) For sublicenses granted by ORACORP or a Member of the Oracle Group, unless otherwise agreed, sublicense revenue shall be earned fifty percent (50%) by the Member of the Oracle Group in whose Territory the Program is installed or used, and fifty percent(50%) by the Member of the Oracle Group who is responsible for negotiating the transaction, normally the Member of the Oracle Group who is a party to the contract.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