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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누13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4(2)특,133;공1985.8.1.(757),1022]
판시사항

영세율이 적용되는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2.12.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의미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에서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고 규정한 것은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을 거침이 없이 공급됨으로써 외화획득을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는 뜻으로 풀이할 것이고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라도 이들과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을 거침이 없이 공급되어 외화획득을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상사라는 상호로 외국법인과 국내수입업자간의 상품매매거래를 중개알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오파”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80년도부터 1982년도까지 사이에 일본국 소재 스미도모 쇼지 주식회사를 위해 국내수입업자와 사이의 상품매매거래를 중개알선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화로 직접 송금받은 “오파” 수수료 수입에 관하여 각 해당기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영의 세율을 적용,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중개알선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므로 위 법조 및 당시의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위 법조에 정한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 및 스미도모 쇼지 주식회사는 1967.1.25 서울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지점사무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에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이 사건 용역공급당시 시행되던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 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은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제상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는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정책목적을 위하여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도 영세율 적용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호 에서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고 규정한 것은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을 거침이 없이 공급됨으로써 외화획득을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는 뜻으로 풀이할 것이고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라도 이들과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을 거침이 없이 공급되어 외화획득을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 대법원 1985.2.26. 선고 84누571 판결 참조).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용역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은 위 법조의 영세율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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