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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9. 9. 선고 2004누1894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피항소인

한국오라클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만수외 5인)

피고, 항소인

삼성세무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식)

변론종결

2005. 7. 2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가 2002. 1. 19. 및 같은 해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3)항 기재 각 금액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같은 (4)항 기재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1. 19. 및 같은 해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3)항 기재 각 금액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같은 (4)항 기재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진현(재판장) 이일주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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