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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두1809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이와 같은 영세율 적용에 관한 취지와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았거나 구매승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여 판매한 경우, 구매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판매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할 의도하에 하자 있는 구매승인서를 이용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경우 등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세율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납세기간, 납세대상, 납세의무자 및 징수의무자별로 개별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2]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았거나 구매승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여 판매한 경우, 구매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판매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할 의도하에 하자 있는 구매승인서를 이용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경우 등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세율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판시사항

[1]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소극) 및 그 특별한 사정의 증명 방법

원고, 피상고인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하민호, 정미화, 전해청, 임동진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에 의하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인 경우에도 위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40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영세율 적용에 관한 취지와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았거나 구매승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여 판매한 경우, 구매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판매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할 의도 하에 하자 있는 구매승인서를 이용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경우 등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세율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두3642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납세기간, 납세대상, 납세의무자 및 징수의무자별로 해당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9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리골드, 주식회사 뉴청아에게 공급한 이 사건 지금(지김, Ingot Gold)이 실제로 수출되었는지 여부는 원고에 대한 영세율의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이 사건 구매승인서의 발급과정에 판시와 같은 하자가 있다는 점만으로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행한 이 사건 구매승인서가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승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199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판시와 같은 재화를 공급하면서 원고가 구매자와 공모하여 이른바 순환거래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구매승인서 발급의 하자와 공급한 지금(지김)이 수출에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화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누락, 심리미진,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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