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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1120 판결
[손해배상][공2001.12.15.(144),2559]
판시사항

[1] 국세징수법상 체납의 의의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정의 법인세를 자진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를 체납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세의 체납이라고 함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이 도과한 것을 의미하고(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 참조), 세무서장은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국세징수법 제11조 참조), 납부기한은 세무서장이 징수결정에 의하여 국세의 납세·납부 또는 납입을 명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통하여 지정한 국세 납부의 시한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납세자가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받고서도 그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납부기한 다음날)에 당해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정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정의 법인세를 위 규정에서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채 그 기한을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체납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의 절차에 정한 징수결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기한을 정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 내에 납부고지서상의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납부하지 않은 채 납부기한을 도과하면 그 때에 비로소 법인세를 체납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우정)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하운산업은 현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약 50억 원을 차용한 다음 현대건설에게 이자를 지급하면서 위 차용금의 이자 상당액의 25%인 158,426,913원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였으나, 위와 같이 징수한 법인세를 신고일인 1996. 12. 10.까지 관할세무서인 안양세무서에 납부하지 않았다.

나. 하운산업은 주식회사 신경기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1997. 3. 5. 안양세무서장으로부터 하운산업이 그 발급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무체납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신경기상호신용금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신경기상호신용금고는 위 확인서를 제출 받은 후 하운산업으로부터 1997. 5. 19. 인천 중구 (주소 생략) 잡종지 5,629.4㎡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고 하운산업에게 24억 원을 대출하였다.

라. 안양세무서장은 1997. 12. 6. 하운산업에게 법인세 158,426,913원, 가산세 15,842,691원, 합계 174,269,604원을 1997. 12. 31.까지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신경기상호신용금고로부터 위 금고와 하운산업 사이의 계약을 이전 받고, 1999. 3. 11.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위 계약이전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하운산업의 체납으로 인한 위 부동산 등의 공매절차에서, 안양세무서장은 1999. 9. 17. 원고에게 공매대금 중 2,169,345,950원이 배분될 것이라고 통지하였으나, 1999. 9. 20. 위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 및 가산금 합계액 209,643,860원은 원고의 근저당권에 우선한다는 이유에서 공매대금에서 위 금액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공매대금 중 2,014,321,630원만을 원고에게 배분하였다.

2. 원고는, 하운산업이 무체납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1997. 3. 5. 이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원천징수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체납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세무서장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무체납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서, 이를 믿고 하운산업에게 대출을 하였다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당초 통지 받은 배분금액과 실제 배분받은 금액의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바, 원심은 안양세무서장이 잘못된 내용의 무체납사실확인서를 발급한 데에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그 확인서의 발급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도 않는다는 이유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3. 국세의 체납이라고 함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이 도과한 것을 의미하고(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 참조), 세무서장은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국세징수법 제11조 참조), 납부기한은 세무서장이 징수결정에 의하여 국세의 납세·납부 또는 납입을 명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통하여 지정한 국세 납부의 시한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납세자가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받고서도 그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납부기한 다음날)에 당해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정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정의 법인세를 위 규정에서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채 그 기한을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체납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의 절차에 정한 징수결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기한을 정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 내에 납부고지서상의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납부하지 않은 채 납부기한을 도과하면 그 때에 비로소 법인세를 체납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에서 본다면, 하운산업은 이 사건 무체납사실확인서 발급 시점인 1997. 3. 5. 당시에는 법인세를 체납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인 1997. 12. 31.을 도과한 1998. 1. 1.에 비로소 법인세를 체납한 것이 되므로, 안양세무서장이 이 사건 무체납사실확인서에서 하운산업이 그 발급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은 잘못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무체납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지만, 무체납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원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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