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도5725 판결
[지방세법위반][공2001.4.1.(127),698]
판시사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소정의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 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있어서 체납회수의 계산 기준
판결요지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 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있어서 체납회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 1통을 1회로 보아서 계산하여야 하고, 그 납세고지서 등에 여러 개의 조세가 함께 기재되었다고 하여 각 세목별로 체납회수를 따로 계산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조세범처벌법 제10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 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에 있어서 체납회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 1통을 1회로 보아서 계산하여야 하고 (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도912 판결 참조), 그 납세고지서 등에 여러 개의 조세가 함께 기재되었다고 하여 각 세목별로 체납회수를 따로 계산하여서는 안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같은 견해하에 피고인에게 1998. 1. 15. 과세번호 24번으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고지서, 그리고 1998. 11. 20. 과세번호 21번으로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의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데 그친 이상 피고인의 지방세 체납횟수가 2회에 불과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옳고, 소론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