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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3 2020노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6. 중순경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2013. 6. 중순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필로폰이 포함된 캡슐인 몰리 1정의 수수 및 투약에 대해 자백하였고, 이를 인정할 보강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미국 뉴욕주 뉴욕시 B에 있는 클럽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불상의 분말과 섞여있는 캡슐인 속칭 ‘몰리’ 한 정을 무상으로 수수하고, 이를 그 자리에서 음료수와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나(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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