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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05 2016구합6683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 상호로 고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4년 제2기에 주식회사 오조(이하 ‘오조’라 한다)에게 매매대금 합계 5,220,215,760원 상당의 구리 스크랩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84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피고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구리 스크랩 대금을 포함한 5,379,313,960원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였다.

그 무렵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구리 스크랩 매입자 오조는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의9 제3항에 규정된 구리 스크랩의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에 따라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출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피고는 2015. 6. 26.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이유로 원고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5,379,313,960원에서 위 세금계산서 매출금액 5,220,215,760원을 차감한 159,098,200원으로 경정하고, 부가가치세액을 5,483,545원(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104,404,315원 별도)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정(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감액경정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12. 28. 피고에게 ‘원고의 종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액에서 감액경정 된 부가가치세(불성실가산세 포함)를 뺀 나머지 417,617,261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갑 제2호증의1, 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17. 원고에게 ‘자료상 행위자인 원고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통지 갑 제2호증의2,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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